【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김상곤 교육감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뉴시스 지난해 12월28일 보도>, 도선관위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서면자료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도선관위는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반대 서명운동과 진보성향 단체의 강연회 참석 등 한나라당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김 교육감의 행위에 대한 서면자료를 도교육청으로부터 넘겨 받아 위법성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지난 18일 낸 자료는 A4용지 300페이지 분량으로 서명운동 추진 배경과 과정, 강연회 참석 경위, 한나라당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선관위는 다음달 초까지 조사를 마친 뒤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기부 행위 등과 같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판단을 요하는 것이어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로 구성된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대응특위'는 김 교육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28일 도선관위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교육감 선거에 재출마하려는 김 교육감이 선거구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의 교육국 신설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진보 성향 특정단체의 강연회에 참석하는 등 공직선거법 9조 1항(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85조 1항(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상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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