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1人8표제' 6.2지방선거, "이렇게 바뀝니다!"(대자보)

말글 2010. 1. 26. 05:58

'1人8표제' 6.2지방선거, "이렇게 바뀝니다!"(대자보)
역대 최대규모 전망, 2월 자치구별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이백수
▲ 25일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 모습.     © 이백수
 
6.2지방선거는 전국 2천297개 선거구에서  `1인8표제'가 처음으로 도입 실시되는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 지역구 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지역구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6.2 지방선거는 후보도 많아지고 선거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유권자로서 곤혹스럽고 유례없이 복잡한 선거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1만5천500여명으로 예상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내달 2일부터 시 도지사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가 시작되면서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19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게 된다. 다만 군(郡)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21일부터 시작된다.

또 정당별로 내부경선 등을 통해 후보자가 확정되며, 선관위는 5월 13-14일 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투표는 선거 당일인 6월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천340여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 25일 공포 시행된 개정 선거법 내용(기존 선거법/개정된 선거법)     © 증앙선관위

한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1월 25일 선거연수원 5층 대강당에서 6. 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선거․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등에게『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입후보안내설명회에서 정종오 관리담당관이 "예비후보자 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을, 조경호 지도담당관이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예시'를,  최성옥 조사담당관이 '선거비용제한액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시장 후보자 및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 관계자 약 70여명이 참석하여 선거 열기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보여줬으며, 설명이 끝난뒤 질문이 이어졌다. 

다만 선거비용과 관련한 교육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월 임시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2월 중순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도 오는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관계자를 대상으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28일(목) 오후 2시에 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자치구별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 일정     © 중앙선관위
 
▲ 서울시 자치구별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 일정     © 중앙선관위
 
▲ 서울시 자치구별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 일정     © 중앙선관위

기사입력: 2010/01/25 [22:40]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