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하는 정운찬 총리(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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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전부개정, 대체입법 가능성도 있어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정부는 25일 세종시 수정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5개 관련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정부입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법률명과 도시명칭 등을 변경하는 동시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또한 세종시의 이 같은 도시성격 변화에 따른 환매청구소송에 대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제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도시법, 산업입지ㆍ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에도 원형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도 기업도시와 동일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들 5개 법률안은 오는 2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입법예고된다.
정부는 20여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며, 이어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말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법률안과는 별도로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인 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향후 과학벨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는 행정 절차를 거치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 입주가 결정된다.
한편 정부는 현행 행정도시특별법의 입법 방식과 관련, 전면개정보다는 대체입법이 원칙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현행 세종시 개발계획의 법적 안정성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전부개정 형식을 채택키로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 과정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체입법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k0279@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1/25 15: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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