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경기도선관위, "하남시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말글 2010. 1. 28. 21:06

경기도선관위, "하남시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 자신의 사진 등이 게재된 잡지와 신종풀루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2010. 1. 28.(목)

 

경기도선관위는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기두)가 하남시장 입후보예정자인 A를  기부행위제한 등의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사진 등이 게재된 잡지를 구매하여 그 잡지를 관내 금융기관(8개소)에 무상으로 제공·비치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보거나 가져가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합에서 제공한 신종플루마스크를 자신이 제공한 것처럼 25개 초·중·고등학교에  제공하였고, 또한 관내  모 단체에 본인 소유의 사무실을 싸게 제공하고 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입후보예정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빈발할 것이 예상돼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신고1588-3939)

 

 

기부행위자 고발(하남).hwp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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