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육감 선거, '2.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개정법에 의해 시장,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기탁금 1천만원 내야
2010. 1. 30(토)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진갑)는 올해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120일인 2월 2일부터 부산광역시장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부산시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시장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부산시선관위에 등록신청서, 기탁금(1천만원), 주민등록표초본 등(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증명서(교육감선거에 한함), 비당원 확인서(교육감선거에 한함),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함),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장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예비후보자 이력서,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등 게시 ▶ 유급 선거사무원 선임 ▶ 명함배부 ▶ 전자우편 전송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전화이용 지지호소 ▶ 문자메시지 전송 ▶ 인터넷 홈페이지이용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고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했다고 보고 돈선거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사전 선거법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난 18대 총선에서 조성된 공명선거분위기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
선거(준비)사 무소설치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1개소 설치 가능 |
◦설치할 수 없음. |
선거(준비)사무소 간판등 |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규격 및 매수(수량) 제한없음] |
◦기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 ||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별로 2~5인이내의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
명함 배부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정규학력을 게재)을 기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등 의례적인내용외에 선거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학력․경력 등 기재불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
전자우편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공선법 제82조의5 준수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선거구민에게 그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없음. |
인터넷 홈페이지 |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
◦좌 동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안에서 신고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하여야 됨.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
어깨때 및 표지물 착용 |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가능 |
◦ 할 수 없음. |
전화통화․ 문자메시지전송 |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 전송은 5회까지 가능)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금지 |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한함)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 안내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위원회명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시 |
2010. 1. 28.(목) 14:00 |
위원회 회의실 (4층) |
부산광역시장선거,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 |
중 구 |
2010. 2. 9.(화) 14:00 |
중구청 회의실 (6층) |
구․군의장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서 구 |
〃 |
KT서부산지사 회의실 (7층) |
〃 |
동 구 |
〃 |
위원회 회의실 (8층) |
〃 |
영 도 구 |
〃 |
KT영도지점 대회의실 (3층) |
〃 |
부산진구 |
〃 |
부산진구청 회의실 (15층) |
〃 |
동 래 구 |
〃 |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1층) |
〃 |
남 구 |
〃 |
남구보건소 대강당 (4층) |
〃 |
북 구 |
〃 |
KT구포지사 대회의실 (4층) |
〃 |
해운대구 |
〃 |
위원회 회의실 (1층) |
〃 |
기 장 군 |
〃 |
기장군청 대회의실 (9층) |
〃 |
사 하 구 |
〃 |
서부산농협 회의실 (4층) |
〃 |
금 정 구 |
〃 |
위원회 회의실 (4층) |
〃 |
강 서 구 |
〃 |
강서구청 회의실 (7층) |
〃 |
연 제 구 |
〃 |
연제구청 대회의실 (3층) |
〃 |
수 영 구 |
〃 |
수영구청 대회의실 (4층) |
〃 |
사 상 구 |
2010. 2. 9.(화) 10:00 |
사상구청 대강당 (지하1층) |
〃 |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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