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서울시 기초의원선거구 시의회 행자위 통과, 10일 본회의 처리

말글 2010. 2. 5. 10:07

서울시 기초의원선거구 시의회 행자위 통과, 10일 본회의 처리
- 성동ㆍ서대문 구의원 1명↓송파 2명↑동대문 4인 선거구 3곳

 

2010. 2. 5.(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조천휘 의원)는 2월 4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통과시켰다.

 

2010년 1월 25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의원의 총 정수(419명)에는 변동이 없으나, 자치구 선거구별 인구수의 변동, 동 통폐합에 따른 동명칭 변경과 일부 선거구의 경계 변경에 따라 자치구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일부 조정하여 서울시에는 1월25일 관련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확인 및 검토과정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금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따른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는 하나의 시의원 선거구내에서 2인 이상 4인 이내로, 각 선거구별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비율이 자치구 60%의 편차범위 내에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법령 규정에 부합하고, 자치구와 자치구의회 및 정당의 의견 수렴을 거친 획정안이라는 점과 동 통폐합 등에 따라 변동된 선거구의 원만한 예비후보자등록사무를 위한 일정(예비후보자 등록일 2월 19일)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2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된 후 서울특별시 조례로 공포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2009년 4월 「공직선거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추천 받은 11명의 외부위원으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15일부터 2010년 1월12일까지 총 5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의원선거구획정안을 마련, 2010년 1월13일자로 서울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시의회로 제출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자치구별로 의원정수를 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2005년 대비 인구수 증감율 5%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성동구, 서대문구에서 의원정수를 각 1명씩 줄이는 대신 송파구 의원정수를 2명 늘렸고, 나머지 자치구는 종전과 동일한 의원정수로 하여 자치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하였다.

 

자치구의원 지역선거구는 2인 선거구 108개, 3인 선거구 46개, 4인 선거구 3개로 총 157개를 최종 획정하여 종전의 162개보다 5개 선거구가 감소하였다.

 

※ 선거구 의원정수 변경 현황

구 분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비 고

2010년

157

108(69%)

46(29%)

3(2%)

4인 선거구

: 동대문구(3)

2006년

162

120(74%)

42(26%)

0

 

증․감

△5

△12

4

3

 

 

또한 종로구 등 14개구(종로, 중구, 용산, 광진, 강북, 도봉, 노원, 양천, 강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동)는 선거구 경계 및 의원 정수를 현행 유지하고, 성동구 등 3개구(성동, 송파, 서대문)는 의원정수 변경, 성북구 등 5개구(성북, 은평, 마포, 구로, 강남)는 시의원 선거구간 동통합, 동대문구 등 3개구(동대문, 금천, 중랑)는 구의원 선거구간 동 통폐합에 따라 선거구 경계 및 의원 정수가 변경되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변경 요약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구 의 원 수

지역구 선거구수

구 의 원 수

지역구 선거구수

지역구

비례

2인

3인

4인

지역구

비례

2인

3인

4인

419

366

53

162

120

42

0

419

366

53

157

108

46

3

 

종 로 구

11

9

2

4

3

1

-

11

9

2

4

3

1

-

현 선거구 유지

중 구

9

8

1

4

4

-

-

9

8

1

4

4

-

-

현 선거구 유지

용 산 구

13

11

2

5

4

1

-

13

11

2

5

4

1

-

현 선거구 유지

성 동 구

15

13

2

5

2

3

-

14

12

2

4

-

4

-

의원정수 감소(15명→14명)

(가 선거구 : 4명→3명)

광 진 구

14

12

2

4

-

4

-

14

12

2

4

-

4

-

현 선거구 유지

동대문구

18

16

2

5

8

-

-

18

16

2

5

2

-

3

가․라․마 선거구 : 4인 선거구 조정

중 랑 구

17

15

2

7

6

1

-

17

15

2

7

6

1

-

가(3→2), 다(2→3) 선거구 의원 정수 조정

성 북 구

22

19

3

8

5

3

-

22

19

3

8

5

3

-

돈암제2동을 다→라 선거구로 조정

나(3→2), 라(2→3) 선거구의원정수조정

강 북 구

14

12

2

4

-

4

-

14

12

2

4

-

4

-

현 선거구 유지

도 봉 구

14

12

2

5

3

2

-

14

12

2

5

3

2

-

현 선거구 유지

노 원 구

22

19

3

7

2

5

-

22

19

3

7

2

5

-

현 선거구 유지

은 평 구

18

16

2

8

8

-

-

18

16

2

8

8

-

-

응암제3동(나), 불광제2동(사) 선거구 조정

서대문구

16

14

2

6

4

2

-

15

13

2

5

2

3

-

의원정수 감소(16명→15명)

(가 선거구 : 4명→3명)

마 포 구

18

16

2

8

8

-

-

18

16

2

8

8

-

-

도화동을 라 선거구로 조정

양 천 구

18

16

2

8

8

-

-

18

16

2

8

8

-

-

현 선거구 유지

강 서 구

20

18

2

8

6

2

-

20

18

2

8

6

2

-

현 선거구 유지

구 로 구

16

14

2

6

4

2

-

16

14

2

6

4

2

-

가(3→2), 라(2→3) 선거구 의원정수 조정

금 천 구

10

9

1

4

3

1

-

10

9

1

4

3

1

-

나(2→3), 라(3→2) 선거구 의원정수 조정

영등포구

17

15

2

7

6

1

-

17

15

2

7

6

1

-

현 선거구 유지

동 작 구

17

15

2

7

6

1

-

17

15

2

7

6

1

-

현 선거구 유지

관 악 구

22

19

3

8

5

3

-

22

19

3

8

5

3

-

현 선거구 유지

서 초 구

15

13

2

5

2

3

-

15

13

2

5

2

3

-

현 선거구 유지

강 남 구

21

18

3

8

6

2

-

21

18

3

8

6

2

-

나(3→2), 라(2→3) 선거구 의원정수 조정

송 파 구

24

21

3

10

9

1

-

26

23

3

10

7

3

-

의원정수 증가(24명→26명)

(라․마 선거구 : 각 2명→3명)

강 동 구

18

16

2

8

8

-

-

18

16

2

8

8

-

-

현 선거구 유지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