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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제조업소 15% 위생상태청결불량 등의 위반행위

말글 2010. 2. 9. 08:59

설 성수식품제조업소 15% 위생상태청결불량 등의 위반행위

- 떡류․한과류 등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특별점검결과 371개소 중 57(15%)개 업소가 행정조치

2010. 2. 9.(화)

 

서울특별시는 1.18부터 1.29까지 설 성수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떡류, 한과류, 식용유지류와 만두류 등의 설날 다소비식품제조업소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번 단속은 오는 14일 설 명절을 앞두고 한달 전부터 352명(공무원 193명, 소비자감시원 159명)의 감시원을 투입하여 실시한 것으로 중점 점검항목은 무신고․무표시 원료사용, 유통기한 위․변조 제품 또는 경과제품사용여부,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사용여부, 건강진단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총 점검업소 371개소 중 57개소(15.3%)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었으며 125kg의 부적합제품을 압류․폐기하였다.

 

주요위반사례로는 유통기한경과제품사용 8개소, 표시기준위반제품판매업소[무표시제품 2, 혼합유를 참기름으로 혼돈표기 1] 3개소, 작업장위생청결상태 불량 15개소, 시설기준위반 2개소, 준수사항위반 8개소, 건강진단미필 11개소, 기타 10개소 등이다.

 

특히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S 떡류 제조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난 딸기분말 제품을 떡의 맛과 색깔을 내는데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송파구 가락동 소재 Z 업체에서는 보따리상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무표시 제품인 참기름을 판매하다가 적발 되었다.

 

서울시는 또한 설 전에 부적합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위생점검 전 5일간(1.11~1.15)을 안전성검사 기간으로 정하여 제수용품등 농․수․축산물 총571건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결과, 홍어 등 6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말했다.

 

<57개소 위반유형별 예정처분 내역>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유 형

처 분 내 역

시설기준위반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

표시기준위반

위생상태불량

영업자준수사항위반

건강진단미필

자가품질검사미이행

영업

정지

품목제조정지

과태료

시정․

시설개수명령

371

57

2

8

3

15

8

11

10

17

3

28

9

 

주요 부적합 제품으로는 홍어회로 총 수은농도가 기준치의 4배가   검출되었으며,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소분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에서는 대장균 양성이 검출되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식품안전 그물망 개념을 도입하여 사각지대 없는 식품안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으며, 시민들께서도 보따리상 등 불법으로 유입되는 외국산 식품 취급등 식품안전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일부 부정불량식품 사범들이나 식품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신고전화 : 1399 또는 120다산콜센타]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