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활동 전개"
- 50배 과태료제도 통해 금품 기대심리 사전 차단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대상 선거아카데미 개최
2010. 2. 9.(화)
▲9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대상 선거아카데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물·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특별예방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50배 과태료 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2월 9일(화) 영등포아트홀에서 “장애인 선거아카데미” 과정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장애인협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선거아카데미과정에서 선관위는 ▲개정된 정치관계법 안내 ▲입후보 준비행위 ▲선거운동과 관련한 법규 및 사례 ▲효과적인 선거홍보물 작성 및 선거캠페인 기법 등 선거현장중심의 사례위주 강의로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선관위는 금년 동시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입후보예정자의 행정편의제공과 개정된 정치관계법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이번 과정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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