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교육의원 제외)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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