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사무소 설치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만을 설치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등 ❍ 수량 및 규격의 제한은 없음.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 다과류(1인당 3천원 이내)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 자 ❍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 ❍ 선거사무소 개소식․간판게시식․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 등 |
자주묻는질
❍ 예비후보자 등록 후 반드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다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가 너무 좁아 건물내의 같은 층 또는 다른 층의 비어있는 다른 사무실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당해 기구의 기능이나 조직에 있어 하나의 선거운동기구로 운영되고 이를 사전에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물내의 같은 층 또는 다른 층에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더라도 무방할 것임.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소속정당의 로고나 예비후보자의 사진 및 전․현직 경력을 게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무방할 것임.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건물의 3층에 설치한 경우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3층 외벽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는지 아니면 건물전체외벽 어디든지 걸 수 있는지?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므로 현수막의 설치 가능 장소가 그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층에 제한되는 것은 아님. 다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예비후보자의 가족․친지 및 평소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을 초청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예비후보자의 가족․친지․지인 등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개소식에 초청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안의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초청장 등의 방법으로 개소식행사를 고지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사무소 개소식행사의 개최일시․장소를 고지하면서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의 일시․장소 등 단순 고지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한된 범위의 지인 등에게 자동동보방식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7호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횟수에 포함되는지?
⇨ 귀문의 경우 포함되지 아니함.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고 후보자등록 후 다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 경우에는 후보자로서 다시 그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을 개최할 수 없음.
❍ 정당의 대표자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예비후보자 지지발언을 할 수 있는지?
⇨ 정당의 대표자가 예비후보자가 설치한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에 참석하여 참석자를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인 등이 간단한 음료수를 가져온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는지?
⇨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가 일상적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범위이내(그 자리에서 즉시 소비될 정도의 양)에서 제공하는 정도라면 무방할 것이며 이를 정치자금 수입․지출장부에 기재할 필요는 없음.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출판사의 직원이 나와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60조의4에 위반될 것임.
<자료제공/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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