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 등

말글 2010. 2. 25. 00:14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 등

❏ 선거사무소 설치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만을 설치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등

❍ 수량 및 규격의 제한은 없음.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 다과류(1인당 3천원 이내)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 자

❍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

선거사무소 개소식․간판게시식․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 등

자주묻는질

❍ 예비후보자 등록 후 반드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다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가 너무 좁아 건물내의 같은 층 또는 다른 층의 비어있는 다른 사무실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당해 기구의 기능이나 조직에 있어 하나의 선거운동기구로 운영되고 이를 사전에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물내의 같은 층 또는 다른 층에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더라도 무방할 것임.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소속정당의 로고나 예비후보자의 사진 및 전․현직 경력을 게재할 수 있는지?

귀문의 경우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무방할 것임.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건물의 3층에 설치한 경우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3층 외벽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는지 아니면 건물전체외벽 어디든지 걸 수 있는지?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므로 현수막의 설치 가능 장소가 그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층에 제한되는 것은 아님. 다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예비후보자의 가족․친지 및 평소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을 초청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예비후보자의 가족․친지․지인 등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개소식에 초청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안의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초청장 등의 방법으로 개소식행사를 고지할 수 있는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사무소 개소식행사의 개최일시․장소를 고지하면서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의 일시․장소 등 단순 고지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한된 범위의 지인 등에게 자동동보방식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7호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횟수에 포함되는지?

귀문의 경우 포함되지 아니함.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고 후보자등록 후 다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 경우에는 후보자로서 다시 그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을 개최할 수 없음.

❍ 정당의 대표자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예비후보자 지지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정당의 대표자가 예비후보자가 설치한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에 참석하여 참석자를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인 등이 간단한 음료수를 가져온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는지?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가 일상적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범위이내(그 자리에서 즉시 소비될 정도의 양)에서 제공하는 정도라면 무방할 것이며 이를 정치자금 수입․지출장부에 기재할 필요는 없음.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출판사의 직원이 나와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60조의4에 위반될 것임.

<자료제공/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