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광화문 정부청사 음식점 원산지표시 100개중 10개소 위반
- 원산지 허위표시 5개소는 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 원산지 미표시 5개소는 과태료 부과
- 2010. 5월 단속의 사각지대인 관공서 주변 음식점 대대적인 점검 예정
2010. 3. 9.(화)
서울시는 2.18부터 3.2까지 시청 및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주변 음식점 100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민․관합동으로 원산지 및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0개소, 위생분야 위반업소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은 원산지 허위표시 5개소, 원산지 미표시 5개소로 총 10개소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했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 조리목적 보관 3개소,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3개소, 식재료 비위생적 보관 1개소, 무단 상호변경 1개소 총 8개소를 위생분야 위반업소로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율은 10%로서 2009년도 음식점 원산지표시 평균 위반율 3.2%(1,186개소 점검, 38개소 위반)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원산지 분야 세부 위반내역 : 10개소 11건>
구 분 |
세부 위반내용 |
허위표시 (5건) |
- 쇠고기 허위표시 : 3건(국내산 육우 ⇒ 국내산 한우) - 쇠고기 혼동표시 : 1건(미국산 ⇒ 국내산/미국산) - 닭고기 허위표시 : 1건 (브라질산 ⇒ 미국산) |
미표시 (6건) |
- 쇠고기 식육의 종류 미표시 : 2건(국내산 육우) - 돼지고기 미표시 : 2건(국내산) - 배추김치 미표시 : 1건 (국내산) - 쌀 미표시 : 1건 (국내산) |
이번 단속은 많은 공무원 및 시민들이 이용함에도 타 지역의 음식점에 비해 그 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시청 및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펼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동일업소 중복단속으로 인한 음식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관리과와 위생과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분야별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종사자 개인위생 및 조리장내 위생, 식자재 보관상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점검 하였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위반유형별로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번 단속결과 드러난 단속사각지대인 25개 자치구 등 서울시 관공서 주변 음식점을 2010년 5월 점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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