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군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 21일부터 등록 가능'

말글 2010. 3. 21. 15:00

'군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 21일부터 등록 가능'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3대 박용상 위원장 취임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3대 유일상 위원장 취임


2010. 3.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3월 19일 전체 회의를 열어 박용상(朴容相) 위원을 제3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고 밝혔다.

 

박용상 신임 위원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하여, ▲ “인터넷언론은 우리 정치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선거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가볍지 않으므로, 공정한 선거보도 심의를 통해 보다 깨끗한 선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며, 특히 올해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언론사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보도를 통하여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심의위원회도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사전예방활동과 함께 정확하고 일관된 심의기준을 적용해 나갈 것” 이라고 다짐했다.

 

또 지난 3월 19일로 김기중, 김재영, 유의선, 제정임, 황용환 위원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월 19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유일상 위원을 제3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유일상(柳一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금년 지방선거의 후보자TV토론회가 유권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후보자간의 정책대결의 장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5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한 바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의원 및 군수선거(여주·양평·가평·연천)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21일부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등록신청서, 기탁금(해당 선거 기탁금의 20%),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하는 행위, ▶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우편 발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여 지지 호소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동보발송은 선거운동기간 포함하여 5회이내) 등의 방법으로「공직선거법」및「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8개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따른 예비후보자 및 유관기관·단체 등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를 철저하게 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1개소 설치 가능

◦설치할 수 없음.

선거사무소

간판 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규격·수량 제한 없음)

기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유급선거

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 활동보조인 1인을 둘 수 있음(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 정규학력을 게재)을 기재하여 명함교부

-독립배부:예비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행배부: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및 그 배우자가 동행인중 지정한 각 1인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교부하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학력․경력 등 기재불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82조의5 준수(선거운동정보 명시)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선거구민에게 그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위안에서 신고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및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어깨띠 및 표지물 등 착용 금지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하는 행위

◦전화이용지지 호소행위 일체 금지

문자메시지

전송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동보전송은 선거운동기간 포함하여 5회 이내 가능)

◦선거운동정보 전송행위 금지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100 초과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인터넷 홈페이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