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은평구을 국회의원재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말글 2010. 3. 27. 08:06

[은평구을 국회의원재선거]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10. 7. 28.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은평구을선거구)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8천3백만원이고 및 세대수는 100,349이고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10,035매이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