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을 국회의원재선거]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10. 7. 28.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은평구을선거구)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8천3백만원이고 및 세대수는 100,349이고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10,035매이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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