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투자했다가 `깡통'…수십만원만 남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구청 공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 강남구청 인사팀장 이모(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구청 공무원생활안정기금 계좌에서 7억7천710만원을 빼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구청 생활안정기금과 건강보험료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공금을 보통예금으로 바꿔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경기 광주시의 한 기도원에서 자살을 기도했으나 , 점차 안정을 되찾아 지금은 건강을 회복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빼돌린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수십만원을 남기고 모두 날렸으며,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는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tel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01 11: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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