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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장, 동생 골프연습장에 ‘특혜’ 논란(한겨레)

말글 2010. 4. 15. 09:06
구로구청장, 동생 골프연습장에 ‘특혜’ 논란(한겨레)
체납세금 3억여원 납기 이틀 앞두고 징수유예
주변 땅도 용도변경 추진…막대한 이익 예상

양대웅 구로구청장 동생이 대표로 있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62번지 일대 밀리언골프클럽.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구로구가 양대웅 구로구청장 동생이 대표로 있는 골프 연습장의 체납 세금을 징수유예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로구는 자연녹지인 이 골프연습장 주변의 토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추진해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
 

14일 <한겨레> 기자의 확인 결과, 구로구는 양대웅 구로구청장(한나라당)의 동생인 양재양씨가 대표로 있는 ㈜밀리언골프클럽 부동산 등록세 3억7130만6240원에 대해 납부기한인 지난 2월28일을 이틀 앞두고 2월26일 징수유예를 결정했다. 구로구 고척동 62번지 일대에 위치한 토지면적 5644㎡ 규모의 밀리언골프클럽은 양재양 대표가 22.4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부동산 등록세 징수유예를 결정한 데 대해 “올 2월22일 밀리언골프클럽으로부터 부동산 등록세 징수유예 신청을 받고 2004~2008년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데다 5년간 법인세 납부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는 서울시 권장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로구 의원(한나라당, 개봉2·3동)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밀리언골프클럽의 2008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5억6488만5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났다”며 “제조업체가 아닌 골프연습장에, 그것도 전년도 재무제표상 이익이 몇억원이나 난 업체의 세금을 징수유예한 것은 구청장 동생이 대표로 있는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로구가 자연녹지인 밀리언골프클럽 주변의 토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구로지역 내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구로구는 지난해 3월 밀리언골프클럽 인근의 백광산업 부지 등 4곳에 대해 서울시에 신도시 계획을 위한 용도변경 신청을 해 지난해 6월 백광산업과 구로역 2곳이 용도변경 협상 대상으로 결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용도변경 협상 대상의 결정은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권중호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자연녹지인 고척동 55-1번지의 백광산업 일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돼 신도시 계획이 추진되면 인근의 밀리언골프클럽 부지도 함께 일반주거지로 용도변경돼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자연녹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면 아파트 건설 등 과밀 개발이 가능해져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로구 쪽은 “구청은 백광산업으로부터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만 했을 뿐 주변 부지 개발 등 결정은 서울시가 한다”며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2010-04-15 오전 08: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