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제천 농지 ‘차명매입’ 의혹(한겨레) | |
85년 누나부부 산 땅, 본인이름 ‘매매예약 가등기’ 96년 통작거리·거주 등 제한 없어지자 소유권 이전 직접 농사 지은적 없어…윤씨 “누나에 돈 빌려준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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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실장은 누나 부부가 처음 이 땅을 산 1985년 3월5일부터 두 달 뒤인 5월27일 자신의 이름으로 이 땅에 대해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했다. 매매예약 가등기는 앞으로 이 땅을 사겠다는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땅 명의자가 임의로 땅을 처분할 수 없게 돼 흔히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악용된다.
이 땅을 산 직후 윤 실장 이름으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한 데 대해 누나 윤씨는 “당시 내가 동생에게 빌린 돈으로 땅을 산 뒤 담보 성격으로 설정했고, 나중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어 땅을 동생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윤 실장 누나 부부가 이 땅을 처음 샀을 때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로부터 4㎞ 안에(통작거리 제한) 6개월 이상 살아야(사전 거주기간 제한) 농지를 살 수 있었다. 당시 윤 실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1차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누나 윤씨는 제천으로 시집가 20년가량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제한 규정은 1996년 1월1일 농지법 제정으로 폐지됐고, 윤 실장은 그해 6월 이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윤 실장이 농지개혁법상의 제한으로 인해 자신의 땅을 누나 명의를 빌려 사놓았다가 이 제한이 풀리자 곧바로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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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직원은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반드시 처분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진식 실장은 “매매예약 가등기는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의 성격으로 누나가 설정한 것”이라며 “누나가 그 돈을 갚지 못해 나중에 내가 돈을 추가로 주고 산 것이다. 차명으로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내 밭을 누나가 농사짓는 것이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제천/글·사진 김경욱 기자, 길윤형 기자 dash@hani.co.kr
기사등록 : 2010-04-15 오전 08:16:42 기사수정 : 2010-04-15 오전 08: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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