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말글 2010. 4. 19. 21:19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해당단체 소속공무원의 인사권자를 선출하기도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효율성도 저해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선거개입 금지의 필요성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강하게 요구됩니다.

○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률인 국가공무원법(§65)및 지방공무원법(§57)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나아가 공직선거법(이하 생략) §9①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공선법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하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도 있으며,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나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도 금지되는 바,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지되는 주체와 행위

 

□ 선거개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입니다. 즉,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합니다.

▷ 특히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있어서 더욱 크므로, 고위행정관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됩니다.

 

지자체장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입니다(§60, §86).

▷ 한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 공무원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60①4호). 이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 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운동주체에서 제외되므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당에는 가입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붙임】 참조

 

공무원은 선거관련행위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제공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60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은 당내경선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57의6①).

이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55①).

▷ 나아가 공무원이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므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57의6②, §85①). 이 경우 공무원의 단순 선거운동보다 가벌성이 크므로, 이에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255②).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86①).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5.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6.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1에서 3까지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4부터 6까지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후원회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8).

▷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를 정치자금법상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을 제외한 후원금· 당비 등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소속단체장이나 유력후보자 후원회에 일부 공무원의 불법후원금 기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위원회는 공무원의 불법정치자금 기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철저히 할 것이며, 후원회 회계보고 실사과정 중 수입부분을 자세히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결과 확인되는 불법정치자금을 기부·알선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와 함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처벌과 포상

 

□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은 퇴출됩니다.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됩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공무원, 교수,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의 공직에 일정기간 동안 취임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는 선거권이 없어 투표할 수도 없습니다.

▷ 이미 취임·임용된 사람은 ‘퇴직(退職)’됩니다(§266).

▷ 공무담임 제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이 외에도 선거개입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기준 적용

- 소속 기관의 장 및 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 통보 및 징계요구

- 감사원에 감사자료 통보

- 행정안전부 및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에 반영, 페널티 부과

 

□ 고발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분이 보장됩니다.

○ 공무원의 줄서기 등 불법선거관여 행위는 우리위원회가 중점 단속하는 5대 중대선거범죄 중의 하나로서 이를 고발하는 분께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철저한 신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내부고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등과의 유관기관 관계관회의에서 만일의 신원노출로 소속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때는 기관간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된 배경에는 3.15 부정선거라는 관권선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질서를 위협하고 행정의 비효율·부패의 모태가 됩니다. 국민의 봉사자이자 법질서의 수호자인 공무원께서는 자긍심을 가져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 주시고, 공무원 선거개입사례를 알게 된 유권자께서는 적극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입니다

 

【붙 임】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공무원 선거개입 금지 관련규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되는 주체와 행위 관련 규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호 단서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2010.1.25>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8조 (후원회의 회원)

①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선거개입시 처벌 관련 규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9.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5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제2항,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등록의무자) ①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