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역토착비리점검 결과발표
□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관내 건설업체로부터 각종 이권과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직원 인사비리개연성이 높은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10년 2월부터 4월 중순까지 감찰활동을 전개
○ 감찰활동 결과 군수 등 3개 시장? 군수는 담당 직원과 공모하는 등으로
- 유착된 건설업체나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에 입찰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불법 수의계약, 편법 입찰을 통해 공사를 낙찰받도록특혜를 부여하고
- 그 대가로 고액의 현금 또는 별장? 아파트를 친인척의 명의차용, 자금 세탁 등을 통해 뇌물로 수수
- 또한, 건설업자에게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 ◇◇시장은 유력인사가 승진 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한 6급 J를 5급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하자
- 이미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진이 내정된 사람을 탈락시키는 대신 위 J를 부당승진임용
- 그런데 위 J는 위 유력인사에게 부동산 (소송)사기를 하도록 부추기고 위 유력인사가 소송을 통해 국유재산을 편취하도록 도와준 후 위 유력인사로 하여금 위 시장에 승진청탁을 하도록 요청
○ 더구나 모 지방공기업 사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공골프장에서 사행성 이벤트 개최사업권을 관련 업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고가의 도자기를 수수
□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10년 4월 검찰에 지방자치단체장 4명과 지방공사 사장 1명 등 비리혐의자 계 32명(법인 포함)을 수뢰 ? 뇌물공여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
기관별 주요 비리 내용
1. 충남 □□군수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관련자의 비리
가. 관내건설업자로부터 신축별장을 뇌물로 수수
○ □□군수는 '05~'08년 동안 공사 7건(102억 원)을 수주받은 관내 C社 사장으로부터 건축비 3억 원 상당의 별장(지상 2층 233㎡)을 뇌물로수수('09. 12월)
○ 위의 증ㆍ 수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군수의 兄 명의로 위 별장 건축허가를 받게 한 후, 군수의 兄이 위 C社 사장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위 업체에 위 별장의 건축대금으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정상지급한 것처럼 위장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 특혜부여후 금품수수
○ □□군수는 '06. 11월 H社의 아파트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인 충청남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2개층 36세대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 그 대가로 위 아파트 공사의 하도급업체로부터 처제명의로 아파트(339백만 원 상당) 1채를 뇌물로 수수
○ 한편 위 군수의 처제는 군수로부터 자금을 받아 '06. 1월~'08. 1월 사이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전ㆍ 답 등) 7건을 매입하는 등 비자금 관리
다. 군 청사 신축공사계약 관련 직권남용 및 입찰방해
○ '08. 2월 군청사 신축공사(570억 원)를 설계 ㆍ 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군에서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후
- 설계 ? 시공입찰서 평가위원은 평가위원 풀(pool)의 229명 중에서감사실 직원이 무작위로 선정해야 하는데도 특정 기업이 선정
되도록 하기 위해 그 기업과 친분이 두터운 50명을 □□군수가직접 평가위원으로 지명하고
-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이 사전에 외부로 누출되도록 함으로써 특정기업이 높은 점수를 받아 낙찰되도록 특혜 부여
라. 관내건설업체등으로부터뇌물수수 및 비자금 관리
○ □□군수는 '05. 7월경 부하 女직원에게 3.3억 원 상당의 아파트(179㎡)를 사서 제공한 후, '06. 1월 관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수한것으로 보이는 10억 원 이상의 자금관리를 맡김
□□군수를 수뢰(특가법적용), 수뢰후부정처사 또는 사후수뢰, 직권남용,조치 입찰방해,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군수와공모하여 금품을관리하거나금품을 제공하는등의 범죄혐의자 10명도 뇌물공여, 수뢰(공범) 등 혐의로 함께 검찰에 수사의뢰 |
2. 경기◇◇시공무원의국가상대소송사기및◇◇시장의부당인사
○ ◇◇시 공무원 J는 '03. 4월 ◇◇시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국유화하는 것으로 공고한 무주부동산 4필지(2,929㎡)를 관내 유력인사 S가 무사? 평온하게 점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 S를 부추켜 '03. 6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한 후 '03. 7월과 '04. 8월 ◇◇시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반박자료를허위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케 하는 수법으로 소송사기 주도
S 소유의 건물이 무주부동산 지번 밖에 있는데도 무주부동산 내에 위치한 것처럼증인진술서 및 관련서류 허위작성제출 ◇◇시 예산으로 '87년 무주부동산 내에설치한주차장을S의 자금으로 '99년에 설치하였다는 내용의허위사실 기재 등 |
- 결국 '04. 10월 법원은 위 허위자료에 기초하여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무주부동산 4필지(시가 16억 원 상당)를 S에 귀속하도록 확정판결
○ 위 J는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08. 3월 위 유력인사 S를 통해 ◇◇시장에게 인사 청탁 (S는 지방선거시 자신이 득표 영향력을 가진 것을기화로 청탁)
○ 인사청탁을 받은 ◇◇시장은 같은 해 4. 17. 인사담당 과장에게 J를 승진시키도록 지시
- '08. 4월 인사위원회(위원장: 부시장) 개최결과J가 탈락하자, 부시장에게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토록 지시하여 내정된 승진예정자를탈락시키고 J를 승진자로 결정
◇◇시 공무원 J를 (소송)사기,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내용 검찰에 수사의뢰 |
3. 경북 △△군수의수뢰등 관련자의 비리
가. 자신이 대주주인 건설업체에 다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
○ '06년 군수 취임 직전 자신이 경영하던 T건설社의 대표자 명의를 군수의 친구로 변경한 채 대주주(군수 및 장인 지분 50%)로 있으면서
- ?지방계약법? 에 따르면 단체장과의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이 불가한데도 '09년까지 27건 30억 원의 공사를 불법 수의계약
○ 더욱이 T건설社가 관내 조경 ㆍ 문화재공사를 독점하도록 하기 위해 견적서 제출자격을 △△군과 인접 ▽▽군 소재 업체(각 1개 업체)로제한하도록 지시하여
- 담합ㆍ 단독입찰을 통해 19건의 공사(19억 원)를 T건설社가 낙찰받았고, 다른 관내 건설업체가 수주한 2건(7천만 원)은 T건설社가
시공 (현장 바꿔치기)
나. △△군수부인의사업비용을직무관련 업체에부담시키는수법으로뇌물수수
○ 군수는 수의계약 특혜를 준 대가로 T건설社로부터 5.5억 원의 금품 수수
- '07. 10월 T건설社로부터 2.5억 원을 부인 계좌로 입금받아 부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시설비로 사용하고
- 위 스크린골프장 건물 임차에 따른 임차보증금(3억 원)을 T건설社가 대납
다. 산업단지 진입로공사를자신이 대주주인 업체에하도급주도록 압력행사
○ '07. 6월 이후 △△군 관내 산업단지 조성(민자사업)과 관련한 인ㆍ 허가 편의, 행정지원 등을 빌미로 시행자에게 관련 토목공사를 T건설社에 하도급(제3자 뇌물공여) 주도록 압력 행사
- '07.11월 위 사업의 진입도로(80억 원) 등 2건의 공사(112억 원)를
T건설社가 하도급받을 수 있게 됨
▽▽군수를 수뢰(특가법적용), 수뢰후부정처사 또는 사후수뢰, 직권남용,조치 업무상배임, 제3자뇌물공여 혐의로검찰에수사의뢰 ▽▽군수에게금품을제공하거나관계법규를위반한 범죄혐의자6명도 증뢰,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함께 검찰에수사의뢰 |
4. 전북 ○○시공무원등의 전기공사 입찰부당개입등 비리
가. 입찰심사부당처리로고가로 입찰한 업체에특혜부여
○ ○○시에서 '09. 8월부터 대형 전기공사*를 추진하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긴급입찰로 시행하고 사실상 업체를 지명하는 수법으로 계약 발주
- 형식상으로만 경쟁입찰 형태를 취하고 실질적으로는 H社와 수의계약과 다름 없는 내용으로 계약 체결
○ ○○시에서는 H社에 특혜를 주기 위해 나머지 3개 업체를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에서 탈락시키고 '09. 9월 위 업체와 계약을 부당체결
○ 그 결과 정당하게 입찰업무를 처리하였더라면 93억 원(E시공업체)에 발주 가능한 공사계약을 H시공업체와 부당계약(금액 100억 원)함으로써 7억 원 손해 발생
* ○○시장이위 전기공사의 사업자선정 시직 ㆍ 간접적으로개입한정황포착 |
나. 특혜를주거나불법하도급을 묵인하고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 '09. 9월 공사계약 직후 H社는 관내 2개 전기공사업체 명의를 빌려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J토건에 위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
* B전기공사업체 명의로 22억 원, D전기공사업체 명의로 18억 원을 하도급 |
- 담당 공무원은 입찰 전후 사업자 선정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H社와 J토건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
○ 한편, J건설업체 대표 C는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 8천만 원을 회사로부터 무단 인출하여 횡령
※ 횡령한 2억 8천만 원 중 8천만 원은 C의 집에 보관 중이고, ○○시 관계자에게 뇌물로 준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2억 원은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용처에 대한 진술 거부 |
업무처리를 주도한 담당공무원을 입찰방해,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조치 수사요청하는 한편○○시장의 혐의 내용은 수사참고자료로 통보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제공하거나불법하도급을하는등범죄혐의자9명도 증뢰, 전기공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함께 검찰에수사의뢰 |
5. 경북 ▲▲지방공기업사장의 이벤트행사입찰관련 금품수수 비리
○ ▲▲지방공기업*은 동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의 홀인원 이벤트 사업 운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09. 8월)
* 한국△△공단(40%),□□시(30%), ▽▽공기업(30%)이 공동출자하여설립한 주식회사 형태의 지방공기업 (제3섹터) |
- 위 사업은 특정 홀에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고객이 홀인원을 하면 자동차를 경품으로 주는 사행성이 큰 이벤트여서 직원들의 반대가 컸는데도 사장이 사업을 강행하도록 지시하고
- 사장은 계약 체결 대가로 가액 2천만 원 상당의 도자기를 수수
업무처리를 주도하고 부정한 대가를 수수한 ▲▲지방공기업 사장을 내용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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