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보도자료

중앙행정기관 등 세종시 이전, 당초일정대로(행안부 보도자료)

말글 2010. 7. 13. 09:22

보도자료

작성과

청사이전사업과

작성자

과 장 서 용 석

2010년 7월 12일(월) 14:00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무관 임 재 웅

연락처

02-2100-4811

010-9077-8073

woong6974@korea.kr

 

 

중앙행정기관 등 세종시 이전, 당초일정대로

 

2014년까지 신속히 추진

 

-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 거쳐 8월 중 변경고시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 ’05.10월에 고시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전시기도 초 일정대로 ’12년부터 ’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초 이전대상이었던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9부 2처 2청 등 35개 기관으로 조정된다.

이는 ‘08.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 4처 18청에서 15부 2처 18청으로 축소되고 일부 기관은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이전대상기관 조정기준기관이 통폐합된 경우는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된 기관은 주무부처를 기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당초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 방위사업청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임장관실은 정부조직법(제17조)상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당정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방위사업청외교․안보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 한 당초 고시의 원칙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간의 업무 불가분성을 감안한 것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늦어도 8월 중에는「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순연되었던 정부청사 건립 공사도 입찰․계약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당초 계획된 이전시기에 맞춰 정부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당초 이전대상기관 조정내역

2. 조정된 35개 기관 단계별 이전계획

3. 이전계획 변경고시 추진 절차

 

참고 1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당초 이전대상기관 조정내역

□ 중앙행정기관

당초 이전대상기관

(’05.10.5 고시)

당초 고시 이후 정부조직개편 내용 반영

비고(이전여부)

1

국무조정실

1

국무총리실로 통합

이전

2

국무총리비서실

3

재정경제부

2

기획재정부로 통합

이전

4

기획예산처

5

공정거래위원회

3

좌동

이전

6

건설교통부

4

국토해양부로 통합

(해수부 일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이전

7

해양수산부

5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

이전

8

농림부

9

환경부

6

좌동

이전

10

교육인적자원부

7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이전

11

과학기술부

12

문화관광부

8

문화체육관광부로 통합

이전

13

국정홍보처

14

산업자원부

9

지식경제부로 통합

이전

15

정보통신부

16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폐지

(중소기업청으로 통합)

-

17

보건복지부

10

좌동

이전

18

청소년위원회

-

폐지

(여성가족부로 통합)

-

19

노동부

11

고용노동부로 변경

이전

20

국가보훈처

12

좌동

이전

21

중앙인사위원회

-

폐지

(행정안전부로 통합)

-

2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3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국민고충처리위+국가청렴위+행정심판위)

이전

23

법제처

14

좌동

이전

24

비상기획위원회

-

폐지

(행정안전부로 통합)

-

25

국세청

15

좌동

이전

26

소방방재청

16

좌동

이전

 

□ 소속기관

당초 이전대상기관

(’05.10.5 고시)

당초 고시 이후 정부조직개편 내용 반영

비고(이전여부)

1

국세심판원

1

조세심판원

(소속 : 재경부→국무총리실)

이전

2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좌동

(소속 : 재경부→금융위원회)

이전 제외

(주무부처 이전 제외)

3

금융정보분석원

-

좌동

(소속 : 재경부→금융위원회)

이전 제외

(주무부처 이전 제외)

4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

좌동

(소속 : 재경부→지식경제부)

이전

5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3

좌동

(소속 : 재경부→지식경제부)

이전

6

중앙토지수용위원회

4

좌동

(소속 : 건교부→국토해양부)

이전

7

항공사고조사위원회

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 건교부→국토해양부)

이전

8

항공안전본부

-

폐지

(국토해양부로 통합)

-

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6

좌동

이전

10

중앙해양안전심판원

7

좌동

(소속 : 해수부→국토해양부)

이전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8

좌동

(소속 :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이전

12

통신위원회 사무국

-

폐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

-

13

무역위원회

9

좌동

(소속 : 산자부→지식경제부)

이전

14

전기위원회

10

좌동

(소속 : 산자부→지식경제부)

이전

15

광업등록사무소

11

좌동

(소속 : 산자부→지식경제부)

이전

16

중앙노동위원회

12

좌동

(소속 : 노동부→고용노동부)

이전

17

최저임금위원회

13

좌동

(소속 : 노동부→고용노동부)

이전

1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속 : 노동부→고용노동부)

이전

19

보훈심사위원회

15

좌동

이전

20

소청심사위원회

-

좌동

(소속 : 중앙인사위→행정안전부)

이전 제외

(주무부처 이전 제외)

21

해외홍보원

16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 홍보처→문화체육관광부)

이전

22

영상홍보원

17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 홍보처→문화체육관광부)

이전

23

우정사업본부

18

좌동

(소속 : 정통부→지식경제부)

이전

-

-

19

복권위원회

(소속 : 국조실→기획재정부)

이전

 

참고 2

조정된 35개기관 단계별 이전계획

 

단계

이전시기

이 전 대 상 기 관

1-1

’12년

(2개)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1-2

(10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

’13년

(17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3

’14년

(6개)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

 

 

참고 3

이전계획 변경고시 추진 절차

 

세부 절차

 

비 고

 

 

 

공청회 공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1조, 제16조)

 

공청회 개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

 

관계기관 협의

 

국토부장관은 협의시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의견도 제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

 

국무회의 보고

 

 

 

대통령 승인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

 

이전계획 변경고시

 

관보 게재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