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서울시교육감 후보, "현수막 돌려 주세요!"
- 3일 선관위와 관할 경찰에 수사의뢰
2010. 5. 3.(월)
▲3일 김영숙 후보측이 분실되었다고 밝힌 현수막의 부착당시 모습(자료제공/김영숙 서울시교육감 후보 사무실)
서울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한 김영숙 후보측은 "자신의 선거용 홍보현수막이 지난 4월 30일 오후 10시 이후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5월 3일 경찰과 선관위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측이 분실되었다고 신고한 현수막은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위치한 프레스센터 건물 외곽(도로변)에 지난 4월 25일부터 부착되었던 것으로, 파랑색 바탕(가로 7m50cm, 세로 70cm)에 “넌 아직도 학원가니? 영숙이는 학교간다!”는 구호가 새겨져 있었다 한다.
김 후보 측의 장 아무개 사무장은 "주변에 다른 후보의 현수막들은 멀쩡한데 유독 김 후보의 현수막만 사라졌고, 현수막을 지지했던 끈이 날카로운 것에 의해 잘려진 것으로 고의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과 선관위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숙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와 관련된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고 철거되는 범죄행위가 없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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