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관련 촛불집회 및 사진 게시 시민단체 관계자 3명 고발'
- 경기도선관위, 공직선거법 97조 및 107조 적용
2010. 5. 11.(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여 선거쟁점이 되어 있는 4대강 사업 찬성 또는 반대활동과 관련하여 A단체 사무국장 E 및 B단체 사무국장 F와 간사 G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각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 등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 의하여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의 규정에는 선거운동기간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피고발인 E는 A단체 사무국장이면서 D연합단체 회원으로 〇〇역광장에서 4대강관련 촛불집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한 자로서 지난 3월 하순경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과 구체적인 활동방향 등을 밝히고, 4월 7일부터 28일까지 5회에 걸쳐 소속 회원들을 동원하여 4대강관련 사진 게시 및 피켓·배너·현수막 설치·게시, 4대강 사업중지 및 무상급식 찬성 서명운동과 더불어 유인물·배지를 배부하고 투표참여 스티커 첩부를 주도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또 다른 피고발인 F와 G는 B단체의 사무국장 및 간사로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7회에 걸쳐 4대강 관련 사진 게시, 인쇄물 배부 및 투표참여 현수막 게시와 함께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국민서명운동을 주도적으로 실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에 고발된 시민단체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서면·방문·행사현장에서 준법선거 준수 촉구 등 여러 차례 안내를 거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선거의 공정과 준법선거 구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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