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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13~14일 2일간 후보 등록'

말글 2010. 5. 12. 18:03

6.2지방선거, '13~14일 2일간 후보 등록'
- 후보등록을 마친 자치단체장․교육감 후보자는 후원회 둘 수 있어

 

2010. 5. 12.(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13일~14일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5월 14일 오후 5시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 도착되도록 해야 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다.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는 25세이상의 국민으로서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요건으로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50%만 돌려받으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더불어, 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등록대상재산,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금고형 이상의 전과기록, 학력 등 후보자정보공개 서류를 유권자가 볼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선거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후보자)에 선거일까지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및 교육감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난 1월 25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후원회 허용범위가 확대되어 광역자치단체장 외에도 교육감․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다.
 
5월 13일, 14일 양일간 후보등록을 마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후보자는 후원회대표자가 후원회를 결성하여 관할 선관위에 후원회 등록신청을 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후원금 납부 등 정치자금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전안내 및 엄정한 조사와 함께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는 공무원·교사· 단체 등의 후원금 납부행위와 가명·타인명의 후원금 납부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고액기부자의 경우 청탁목적 등에 의한 후원금인지 여부와 법인·단체의 후원금 ‘쪼개기납부’, 강요에 의한 납부여부 등을 중점 확인·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0. 5. 17.(월) 15:00 선거연수원 대강당에서 각 정당의 서울특별시당대표자,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자 등이 참석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6. 2 지방선거의 정책중심 선거분위기 조성과 정책선거 실천에 관한 범시민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의 매니페스토 협약증서 낭독 및 서명·교환, 후보자의 정견 및 소감발표 등으로 이루어지며, 행사 종료 후 공명선거 실천을 약속하는 기념사진 촬영시간을 갖는다.

 

또한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식 참여자들이 정책선거 약속의 메시지를 타임캡슐에 담고, 선거 종료 후 당선자에게 타임캡슐을 증정하여 임기동안 정책선거 실천의 상징으로 보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선거 기원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