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장애인 복지의 새 장을 여는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작된다.
동대문구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를 장애인 연금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신규대상자들에게 연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대상자들은 사전신청 및 별도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신규 연금 신청 대상은 ▲ 최근 1년 이내 차상위 장애수당 탈락 장애인 ▲ 종료된 한시생계보호 대상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상담 신청한 경우 ▲ 동 주민센터가 사전 파악한 인원 등이다.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신분증, 통장,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위임장을 지참하면 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은 18세 이상 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다.
장애인 연금은 지난 4월에 장애수당에서 개편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매월 최고 15만원, 차상위 계층에게는 14만원, 신규 대상자에게는 2~9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6월 11일까지 신청 접수한 연금대상자에게는 오는 7월 30일에 연금이 일괄 지급되며, 6월 12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한 순서대로 심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