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막바지 금품배부 우려 단속활동 총력
- 경북선관위, 선거금품 살포 후보자와 운동원 고발
2010. 5. 28.(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 2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종반에 이름에 따라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불법인쇄물 배포 등 고질적 위반사례가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그동안 유지해온 공명선거 기반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철저히 근절하기 위하여 일선 위원회에 특별지시를 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인수가 적은 기초의원선거구나 우열을 가름하기 힘든 경합지역에서 선거인 매수와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의 발생이 우려되어 중앙위원회 특별단속반을 별도 편성하여 특정지역에 투입하고,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선거막바지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선관위의 선거 막바지 감시·단속 방침을 후보자 등에게 사전 예고하여 경각심을 줌으로써 선거법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품제공 또는 불법유인물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압수수색 또는 긴급체포 될 수 있도록 검찰·경찰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찬돈)는 5월 28일 예천군수선거 및 예천군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등 3명을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하고 기타 군수 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천군수선거 후보자 A의 선거운동원 B는 5. 13. A의 당선을 위하여 예천군의원선거후보자 D의 선거운동원인 C에게 30만원을 제공하여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다.
또 C는 이와 별도로 군의원후보 D로부터 1,150만원을 받아 선거구민 16명에게 그중 1,120만원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C를 조사하던 도광역 조사반 직원이 그의 뒷주머니에서 금품수령자 명단(리별책임자) 및 제공액이 기재된 쪽지를 확인하여 추궁하자 C는 혐의사실을 시인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선관위는 B․C․D를 5. 28.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함과 동시에 C의 신병인도를 요청하여 검찰에서 긴급체포하였으며, B와 D의 자택과 선거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하고, 다른 군수후보자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엄정수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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