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란?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함.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 등
※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차량부착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차량의 크기나 톤 수의 제한이 있는지?
⇨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이 없음.
❍ 25인승 또는 45인승 버스를 랩핑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 교육의원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치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는바, 각 선거연락소마다 공개장소연설․대담차량과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교육의원선거후보자는 후보자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1대․1조만을 사용할 수 있음.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연설을 할 수 있는 바, 지정한 자의 신고의무나 인원수의 제한이 있는지?
⇨ 「공직선거법」상 신고의무나 인원수의 제한이 없음.
❍ 후보자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연설․대담장소에 그를 지정한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 그를 지정한 후보자등이 없는 때에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을 것임.
❍ 정당의 대표자․국회의원․연예인․지역주민 등이 지지발언하는 내용을 녹화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녹화기를 이용하여 방영할 수 있는지?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아닌 자가 출연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은 녹화기로 방영할 수 없음.
❍ 후보자의 연설내용을 성우의 목소리로 녹음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녹음기를 이용하여 방송할 수 있는지?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의 목소리로 녹음된 녹음물은 방송할 수 없음. 다만, 후보자가 말하는 기능을 잃거나 그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임.
❍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의 연설내용을 녹음․녹화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이용하여 방송․방영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할 수 있는바 배낭형태의 확성장치를 등에 메고 사용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바퀴가 달린 휴대용확성장치를 끌고 다니면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사용할 수 있는지?
⇨ 휴대용확성장치라 함은 말 그대로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성장치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개인이 휴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나 무거워서 끌고 다니거나 다른 이동기구 등에 싣고 다니는 확성장치는 휴대용 확성장치로 볼 수 없음.
❍ 스스로의 힘으로 휴대할 수 있는 정도의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연설중에 확성장치를 바닥에 내려놓고 확성장치에 연결된 마이크나 무선마이크로 연설할 수 있는지?
⇨ 휴대용 확성장치는 스스로의 힘으로 휴대(배낭이나 지게 등을 이용하여 몸에 지니거나 휴대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므로, 연설·대담에 있어서도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나 휴대할 수 있는 확성장치를 연설·대담 중에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이동중에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이동중에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로고송을 방송하거나 후보자홍보영상물을 방영할 수 있는지?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이동중 연설․대담을 하는 때(연설․대담을 위하여 후보자등이 연설․대담용 차량에 타고 있는 때를 포함함)에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이나 영상물을 방송․방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녹화기를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녹화기차량(점보트론)을 사용하는 경우 녹화기차량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과 따로 떨어져 운행하면서 영상물을 방영할 수 있는지?
⇨ 녹화기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녹화기차량이 공개장소연설․대담차량과 따로 떨어져 운행하면서 영상물을 방영할 수 없음.
❍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음량이 적은 경우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부착용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외의 별도의 확성장치를 녹음기·녹화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녹음기·녹화기에는 별도의 확성장치를 설치할 수 없음.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후보자의 로고송 외에 일반 대중가요를 방송할 수 있는지?
⇨ 「저작권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 선거구민이 많이 왕래하는 선거구밖의 역광장․시장․공원 등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구․시․군선거연락소의 자동차와 확성장치는 당해 구․시․군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용하여야 할 것임.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전문연예인이 아닌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로고송을 함께 부르거나 로고송에 맞추어 함께 율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 정당의 간부 또는 정당소속 국회의원이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되어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서 지지연설을 할 수 있는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에 위반될 것임.
❍ 「공직선거법」제88조에 규정된 자(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가 아닌 정당의 간부․정당소속 국회의원․일반 당원이 타 정당 소속 후보자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되어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서 지지연설을 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 선거사무관계자외에 후보자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한 사람에게 연설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35조에 위반될 것임.
<자료제공/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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