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함 배부
○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할 수 있는 자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 독자적으로 명함배부 불가
-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중에서 지정한 각 1인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시 선관위가 교부한 표지 미착용 - 과태료 50만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에 명함배부 금지장소(여객자동차, 열차, 터미널 구내․지하철역구내)는 해제됨(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2. 어깨띠 등 착용 선거운동
○ 어깨띠등 착용할 수 있는 자
- 후보자,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중 신고자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 어깨띠 등 부착
- 어깨띠, 윗옷(3만원 이내),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
※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 마스코트
: 2미터내외 크기의 방수천, 섬유, 고무류, 기타 재질로 사람모양, 지역상징물, 기타 동물모형을 만들어 입고,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 - 무방
※ 소품 : 곰 잠옷 형태(28,000원) - 무방
※ 위 모두 외관․기능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발광소재 사용 무방(소형확성장치, 마이크폰 불가)
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일명 : 유세차량)
○ 연설․대담할 수 있는 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 이라고 함), “후보자등”이 선거운동가능자 중 지정하는 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연설․대담시 선관위가 교부한 표지 미착용 행위 : 과태료 50만원
- 후보자등이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참석 연설․대담(지지호소) 무방
- 차량운행 중 연설 및 녹음․녹화기 방영 가능
○ 자동차 1대와 확성장치 1조 사용
- 자동차대신 마차, 자전거 모두 무방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구의원선거는 휴대용확성장치만 가능) 나발수는 1개 초과금지(전축형태 무방)
○ 녹음기·녹화기 사용 선거운동 무방
- 녹음기 이용 대중가요(노래개사 포함)도 무방(단. 저작권법 별개)
- 녹화기에는 위 “후보자등”만 출현 무방(타인 출현 불가), LED는 동영상이라도 무방하나, 타인 목소리는 불가
○ 차량, 확성장치에 표지 미부착 - 과태료 50만원
○ 홍보시설물 부착
- 선거벽보 등 일정수량 첩부 무방
- 정당․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게재 무방
○ 연설· 대담 시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능
※ 휴대용확성장치만 사용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 녹음기와 녹화기 :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
○ 연설· 대담 금지장소
- 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동물놀이패가 시선 집중을 위해 사물놀이 하는 행위는 공연하는 행위로 불가
○ 연설하는 자가 연설․대담대신 퍼포먼스, 노래, 춤, 연주 등이 공연에 이르는 때 불가
○ 공개연설․대담장에서 일반선거구민이나 당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로고송을 따라부르거나 율동하는 행위 무방(연예인등 전문인 제외)
4. 행렬 등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인(후보자 포함시 10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거리행진
‣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
※ 후보자,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중 신고자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위 수에 미포함
‣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지지· 호소하는 행위는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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