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감(교육의원)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 할 수 있는지?
☞ 정당의 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이 아닌 당원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다만, 소속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2. 정당간에 야권후보단일화 관련, 선거홍보물에 표기 방법?
☞ ① 야3당 단일후보, 야권단일후보(A당, B당, C당), 야3당 연합후보 등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사용하시고, ②'범야권단일후보', '야권단일후보'라고 표기하는 경우 위반될 수 있습니다.
3. 선거운동용 면티(3만원 이내)와 조끼(3만원 이내)의 윗옷(상의)을 동시에 두벌을 착용할 수 있는지?
☞ 금액범위 내에서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윗옷을 착용할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이 3만원을 초과하여 면티셔츠, 조끼 등을 동시에 착용할 수 없습니다.
4.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등이 착용하고 선거운동할 수 있는 윗옷을 1인당 2벌 이상을 제작하여 교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 제68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착용할 수 있는 윗옷 수량의 제한 규정이 없어 2벌 이상을 교대로 사용할 수 있음. 1인당 2벌 이상의 윗옷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1벌당 3만원을 초과하여 제작할 수 없음.
5. 선거사무소(연락소)가 협소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다른 건물에 별도 장소를 마련하여 전화홍보팀을 운영할 수 있는지?
☞ 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 위반됨.
6.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같은 정당소속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그 정당선거사무소를 선거사무관계자의 교육장소 또는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에 위반됨.
7.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 거리에 설치하는 현수막이나 선거공보에 같은 정당 추천을 받은 다른 선거의 후보자 사진(함께 활동하지 아니한 사진을 말함)을 나란히 게재하거나 “서울시장은 ○○○, 동대문구청장은 △△△”라는 문구를 게재할 수 있는지?
☞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8.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출발대기중인 관광버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9. 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지역구 구의원선거의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경우 휴대용확성장치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지와 연설․대담차량 이동 중에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지?
☞ 휴대용 확성장치를 연설․대담 중에 바닥에 내려놓거나, 연설․대담차량 이동 중에 연설․대담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10. 해당 선거구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을 하지 아니하여 추천한 후보자가 없게 된 경우, 같은 정당의 간부인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의 무소속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로 활동하는 등 지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제84조제2호에 따라 무방함.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http://blog.daum.net/gonec)(☎ 02-959-2071)
'선거법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렬의 제한 (0) | 2010.05.20 |
---|---|
질의처리 요약(선거연락소,연설대담,연설원) (0) | 2010.05.20 |
각종단체의 집회 제한 (0) | 2010.05.13 |
당내경선 후보자의 무소속 입후보에 관한 질의회답 (0) | 2010.05.12 |
후원회 (0) | 2010.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