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 2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향우회․종친회 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선거기간중 개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향우회 등의 모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이 개정(2010.1.25)전에는 선거기간중에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일체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2. 선거기간 중 모임을 개최할 수 없는 단체는 어떻습니까?
☞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는 월례회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3. 선거기간 중에 야유회 또는 단합대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는다면, 개최가 가능합니다.
4. 선거기간 중에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할 수 없습니다.
5. 선거기간중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면, 반상회보(구민소식)를 발행․배부할 수 있는지?
☞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발행하는 반상회보(소식지)는 발행․배부는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 포함)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되지 않아야 함.
6. 선거기간 중 통장협의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개최할 수 있는지?
☞ 일일찻집을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여 그 수익금을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행사)에 이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위반됨.
7.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자신이 속한 동창회에 참석하여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위반됨.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blog.daum.net/gonec)(☎ 02-959-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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