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후원회

말글 2010. 5. 12. 08:39

후 원 회

 

 ❏ 후원회란?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의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역할을 함.
❏ 후원회지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시․도지사후보자, 구․시․군의 장후보자)
  ❍ 교육감후보자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교육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음.
❏ 후원회사무소
  후원회는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2인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음.
❏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
❏ 후원인(회원․비회원)의 기부한도
  ❍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연간한도액 : 2천만원
  ❍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연간한도액 : 500만원
  ❍ 익명기부한도액 :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이하
  ※ 후원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함.

 

 

❍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치자금법」제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있어 소속 정당에서 후보자 공천이 확정되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정치자금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 후원회를 둘 수 있을 것임.

 

❍ 후보자 등록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를 등록하더라도 선거기간개시일(5.20) 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는지?
    ⇨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선거기간전이라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음.

 

❍ 후원회 등록전에 후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가입원서를 받을 수 있는지?
    ⇨ 후원회의 회원모집은 「정치자금법」제15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후원회로 등록하기 전에 회원을 모집할 수는 없을 것임.

 

❍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지인이나 친구들이 찾아와 격려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기부받는 경우에는「정치자금법」제45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정치자금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 또는 교육감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를 2인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지?
    ⇨ 후원회가 정관에 따라 2인의 공동대표자를 두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공동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할 것임.

 

❍ 후원회 사무소에 게시하는 간판의 수량이나 내용의 제한이 있는지?
    ⇨ 간판의 수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후원회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지?
    ⇨ 「정치자금법」제14조 및 제45조에 위반될 것임.

 

❍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 또는 교육감후보자후원회에 후원인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액은?
    ⇨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음.

 

❍ 기업이나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 또는 교육감후보자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정치자금법」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후보자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 교사가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후원회에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사립학교법」․「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정치운동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치자금법」상 제한규정은 없음.
   
[참고]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와 관련한 법제처 해석(2005. 11. 7)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됨.

 

❍ 후원회 등록전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후보자의 재산이나 차입금으로 지출하고 후원회 등록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으로 지출된 후보자의 재산이나 차입금을 변제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공직선거법」제7장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 중 같은 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같은 법 제60조의4에 따른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소요된 비용은 제외됨.

 

❍ 후보자가 후원회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선거일후 이를 보전받은 경우에 반환받은 비용을 소속 정당에 인계하여야 하는지?
    ⇨ 후보자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보전받은 경우 그 보전비용[후보자의 재산(차입금 포함)으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공제한 잔액]은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 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함.


 

<자료제공/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