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당 정당선거사무소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발생된 문제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귀 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 개 요 》
○ 일시 : 2010년 O월 O일 09시 30분부터 13시까지
○ 장소 : OO시 △△△센터 4층 회의실
○ 내용 : 후보자추천위원회 내규에 따라 105명의 대의원을 구성하여 당내 경선을 실시한 바 있음.
《 질의사항 》
1-가. 상기 개요에 따라 경선을 실시하였으나, 당선되지 아니한 자가 경선결과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
1-나. 상기 1-가의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을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가해지는지?
2-가. 상기 개요에 따른 경선 결과 당선자로 결정 되었으나, 경선 후 낙선자가 당선자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하여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선자의 공천이 취소된 자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
2-나. 상기 2-가의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을 경우 어떠한 법적조치가 가해지는지?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7조의2에 따라 정당의 당내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을 것임.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탈당하여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의 후보자가 될 수 있을 것임.
(2010. 5.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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