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거리게시 현수막

말글 2010. 5. 9. 20:53

거리게시 현수막

 

1. 거리 현수막은 언제부터 게시 가능합니까?
 ☞ 선거운동기간(5.20-6.1)이 시작되는 5월 20일  0시부터 게시 가능함.

 

2. 거리 현수막의 재질․규격 및 갯수는?
 ☞ 천으로 제작하되, 10㎡(제곱미터) 이내의 규격이며, 해당 선거구 안의 동마다 1매임.
   ※「동마다 1매」는 행정동을 의미함.

 

3. 거리게시 현수막은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 관할선관위가 미리 교부한 표지를 첩부하고 게시하여야 함.
  ※ 훼손 또는 오손으로 현수막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 첩부한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첩부하여 게시합니다.

 

4.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

 

5. 거리 현수막을 이동하여 게시할 수 있는지?
 ☞ 일정한 장소에 고정 게시하여야 하며, 이동 게시도 가능함.
   ※ 게시한 채로 이동할 수 없음.

6.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유의할 점은?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을 가리어지게 게시하거나, 도로교통법상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가 가려지게 게시할 수 없음.

 

7. 육교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할 수 없으며, 도로를 횡단하는 육교에도 게시할 수 없음..

 

8. 이면도로, 골목, 신호등이나 도로 이정표가 없는 도로의 경우 현수막을 횡단하여 게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도로교통법」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가로질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음.
   ※「도로교통법」제2조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도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9. 현수막을 제작․게시하는 경우, 동마다 게재내용을 달리하여 게시할 수 있는지?
 ☞ 가능함.

 

10. 현수막을 형광․전광으로 표시하여 게시할 수 있는지?
 ☞ 애드벌룬, 네온사인, 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기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11. 같은 크기,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천)을 완전하게 누비어 양면에 동일하게 제작하는 경우 몇 개의 현수막으로 봅니까?
 ☞ 1개의 현수막으로 봄.

 

12. 거리게시 현수막을 교체하여 게시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선거비용 보전관계는?
 ☞ ① 현수막을 교체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② 교체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된 현수막의 제작․게시․철거비도 보전됨.

 

13. 거리게시 현수막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은 얼마입니까?
 ☞ 1㎡(제곱미터)당 현수막 단가(설치․철거비 포함)는 12,000원임.

 

14. 동주민센터 등 건물(공용물)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동주민센터 등 건물(공용물)은 그 공용물 본래의 목적에 방해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게시할 수 없음.

 

15. 아파트 단지내에 임의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① 아파트 단지안은 입주자 공동의 재산인 바, 사유재산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 소유․관리자와 협의하여 게시하여야 함. ② 사전협의 없이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관리자가 임의로 현수막을 철거․훼손할 수 없음. ③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규약에 따라 10만원을 받고 후보자 현수막을 단지내에 게시하는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불공정하게 할 수 없음.

 

16.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부득이 개인소유 건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보전비용에 해당되는지?
 ☞ 보전됨.(통상적 거래가격)

 

17. 선거사무관계자에게 현수막을 이동 게시하게 하고 수당․실비 외에 별도로 이동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 별도 지급할 수 없음.(위법비용에 해당함.)


※ 도로 게시 현수막은 주로 시민의 왕래가 빈번한 횡단보도 등에 후보자가 경쟁적으로 게시하는데, 이 경우 너무 낮게, 느슨하게 게시하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바람 등에 의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민사상 책임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blog.daum.net/gonec)(☎ (02)959-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