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5.19까지) 중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예비후보자만 가능함.
2. 선거운동기간(5.20-6.1)에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후보자 ②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③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④ 선거사무원 ⑤ 회계책임자
3. 선거별로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동대문구 기준 : 14개동(갑8, 을6)〕
선거별 |
시장선거 선거연락소 |
구청창선거 |
시의원 선거 |
구의원선거 | |||
갑 지역 |
을 지역 |
선거 사무소 (갑) |
선거 연락소 (을) |
지역구 |
비례대표 (후보자 2인기준) | ||
인원수 |
10 |
8 |
33 |
20 |
14 |
12 |
20 |
※ 국회의원 비서관등, 정당의 유급사무원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추가됨.
4. 위 구청장선거의 선거사무소의 경우 33명의 산출근거는?
☞【선거사무소를 갑지역에 설치】
8개동 X 3명 = 24명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에 5명을 더한 수와, 후보자,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를 합하여 33명이 됨.
※ 선거연락소(20명) : 6개동×3명(18명),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소를 을지역에 설치】
6개동 3명 18명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에 5명을 더한 수와, 후보자,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를 합하여 27명이 됨.
※ 선거연락소(26명) : 8개동×3명(24명),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5. 정당이 비례대표구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0명은?
☞ 동대문구원선거의 비례대표의원정수가 2명(2명기준), 그 배우자(2명),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14명을 합하여 20명임.
6.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여 제작할 수 있는지?
☞ 가능함. 초과하여 제작한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됨.
7. 어깨띠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보전하는 수량 및 개당 보전하는 통상적인 거래가격은?
☞ 착용할 수 있는 수량범위에서 보전되며, 1개당 통상적인 거래가격은 6,000원임.
8. 어깨띠에 게재할 수 있는 범위는?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9. (명함 배부시 함께 다니는)지정한 1인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후보자의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위법한 선거운동 방법입니다.(위 2의 해당자만 가능함)
10.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를 교체한 경우, 그 교체한 어깨띠 제작비도 보전받을 수 있는지?
☞ 어깨띠를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라면, 최초 제작 어깨띠뿐만 아니라 교체된 어깨띠도 실제 착용 가능한 수 범위이내에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blog.daum.net/go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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