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후보자 추천 및 등록

말글 2010. 5. 4. 23:00

후보자 추천 및 등록

 

❏ 정당의 후보자추천(§47)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 제외,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함(§47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함(§47③).


❏ 무소속후보자 추천(§48)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2010.5.8부터 후보자등록마감전까지 관할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함.

선 거 명

법정추천인수

비 고

시 ․ 도지사

1000인 ~ 2000인

당해 시․도안의 1/3이상의 자치구․시․군에서 나누어 받되 하나의 자치구․시․군마다 50인이상

교 육 감

1000인 ~ 2000인

구․시․군의 장

300인 ~ 500인

 

지역구시․도의원

100인 ~ 200인

 

교육의원

100인 ~ 200인

 

지역구구․시․군의원

50인 ~ 100인

인구 1천인미만의 선거구 : 30인~50인

 

❏ 후보자등록(§49)
  ❍ 등록기간 : 2010. 5. 13 ~ 5. 14
  ❍ 접수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기탁금납부 : 시․도지사(5,000만원), 교육감(5,000만원), 구․시․군의 장(1,000만원), 시․도의원(300만원), 교육의원(300만원), 구․시․군의원(200만원)
  ※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

 

자주묻는질문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바, ○○시와 △△군이 하나의 국회의원선거구인 경우 “△△군”에 여성후보자를 추천한다면 ○○시에는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 귀문의 경우 △△군에 여성후보자 추천여부와 관계없이 ○○시에 여성후보자 1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함.

❍ ○○갑 국회의원선거구의 지역구광역의원정수는 3인이고 지역구기초의원정수는 9명인 경우 △△당이 광역의원․기초의원선거에 남성 후보자만 5명을 추천하고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등록무효가 되는지?
    ⇨ 귀문의 경우 정당이 ○○갑 국회의원선거구에서 지역구광역의원 정수 3과 지역구기초의원 정수 9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6)에 미달하는 5명만을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 전원을 남성으로 추천하더라도 「공직선거법」제52조제2항단서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광역의원후보자 및 지역구기초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되지 아니할 것임.

❍ 「공직선거법」제47조제5항에 따라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하여 그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지방의원후보자의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경우 각 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이 반환되는지?
    ⇨「공직선거법」제57조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함.

❍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는 바, 1명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남녀 구분 없이 추천할 수 있는지?
    ⇨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1인만 추천하는 경우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할 것임.

❍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1순위․2순위 모두 여성을 추천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및 교육감․교육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 등이 같은 방법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 등이 추천을 받기 위하여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및 교육감․교육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호별방문하는 경우 입후보예정자의 경력․공적을 소개하거나 출마이유를 알리거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추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자신의 경력·공적이나 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지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제10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정당의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된 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의 당원인 선거권자가 후보자추천을 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 무소속후보자 추천장에 날인하여야 하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 등 증명된 인장이어야 하는지?
    ⇨ 귀문의 경우 선거권자가 「공직선거법」제48조에 따라 후보자 추천장에 날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인장은 선거권자 자신의 것이라면 인감 등 증명된 인장이 아니더라도 무방할 것임.

❍ A후보자 추천장에 날인한 선거권자가 B후보자 추천장에도 날인하여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자료제공/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