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력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벽보,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선거공약서,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학력
2. 제출하여야 하는 학력증명서는?
☞ - 국내 정규학력 :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의 최종학력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는 수학기간 포함)〕
※ 개명된 학교명을 ( )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함.
-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이수학력 :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함.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문번역기관이 번역한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학교 1년 중퇴」자가 「○○대학교 중퇴」라고 게재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함.(수학기간1년 중퇴를 꼭 기재하여야 함.)
4. 「□□대학교」를 거쳐「○○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후보자등록시 「□□대학교」 졸업증명서만을 제출한다면?
☞ 「□□대학교」이하의 학력은 게재할 수 있으나, ○○대학원 학력을 게재할 수 없음.(○○대학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용하여야 함.)
5. 「□□대학교」를 거쳐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에 「○○대학원」으로 게재하고, 선전벽보 등에는「□□대학교 졸업」으로 게재한 경우?
☞ 후보자등록신청시 「□□대학교」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명함에 개재할 학력은 정규학력을 게재하여야 하나, 별도로 학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없음.
6. 외국에서 정규학력에 준하는 초․중․고를 이수하고 국내에서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과 「□□대학교」, 「○○대학원」을 모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 후보자등록신청시 외국에서 이수한 초․중․고 학력증명서 모두와 「○○대학원」졸업증명서를 제출
7. 국내의 ‘△△고등학교’를 거쳐 외국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국내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대학교」와 「○○대학원」을 모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 후보자등록신청시 「□□대학교」와 「○○대학원」졸업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8. 2년제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교로 승격된 경우,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학력표기 방법은?
☞ 「대학 2년 졸업」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9. 정규학력이 있는 자는독학또는무학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함.(다만, 학력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학력란에 미기재로 기재할 수 있음.)
10.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예시 : □□대학교 최고관리자과정)을 수료한 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이나 토론회에서 그 사실을 공표(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 가능함.
※ 관련근거 : 학력을 게재함이 없이 연설 등 말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대로 표현하는 것은 무방함.(단 녹화기를 통해 표출하는 경우에는‘게재’에 해당되어 금지됨.).(2003.2.20. 대법원판결 2001도6138).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blog.daum.net/gonec)(☎ (02)959 -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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