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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대강찬반 시설물 철거.서면경고(연합)

말글 2010. 4. 29. 22:27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쟁점 사항으로 규정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찬반 활동과 관련, 선거법 규정 안내 및 준수를 촉구한데 이어 관련 시설물 철거와 서면경고 조치에 나섰다.

   선관위는 29일 4대강사업 시공사와 여주군이 공동명의로 설치한 4대강 찬성 현수막 16개를 철거조치하고, 여주군 재난안전과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서면경고했다고 밝혔다.

   여주군과 시공사인 3개 건설사는 지난 15일 4대강 사업 공사현장에 `4대강 사업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자연생태를 복원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모 건설사 직원은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나선 중학생 200여명과 인명구조대 회원 25명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책자 50부 및 홍보엽서 200개를 행사장에 비치하고, 4대강 사업 홍보사진을 게시했다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선관위는 아울러 달성군의 4대강 살리기 간담회, 모 사단법인이 개최하는 4대강 살리기 특별초청공연에 대해서도 선거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국토해양부가 설치, 운용 중인 홍보관 또는 홍보부스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잠정폐쇄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수원시불교연합회, 수원시민대책회의,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의 4대강반대 사진전시 및 서명운동, 현수막 게시 등에 대해서도 서면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죽음의 4대강 삽질을 멈춰라' `강을 그대로 흐르게 하라. 자전거면 충분하다', `우리의 세금을 4대강 삽질에 쓰지마라'라는 내용의 피켓,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벌였다.

   선관위는 아울러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을 지키는 힘,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되십시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서명운동에 나선 것과 관련, 선거법 준수를 촉구한데 이어 지난 26일 서면경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은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해 정치논란이 계속되는 사안인 만큼 `선거쟁점'에 해당하고, 선거쟁점에 대한 정부 및 정당, 단체의 활동은 선거법 적용을 받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은 단체의 찬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활동방법을 규제하고 있다"며 "선거쟁점 사안에 대한 찬반활동은 사전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는 만큼 선거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선 정부, 시민단체의 준법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당, 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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