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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주요질의 처리상황

말글 2010. 5. 1. 08:34

선거법 주요질의 처리상황

 

1. 정당이 당원모집과 정책을 홍보하는 명함형 정당홍보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나 성명을 게재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2. 정당이 “국민의 참여가 희망입니다. 6월 2일 참여의 힘을 보여주세요”라는 내용의 정책홍보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명의로 거리에 게시할 수 없음.
 
3. 지식경제부가 2010. 5. 26. 강원도 동해시에 자유무역지역 조성공사 준공식을 개최할 수 있는지와 동 행사에 강원도지사가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할 수 있는지
   ⇒ 사업일정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보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권한대행인 부단체장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행사를 개최․진행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제9조․제86조․제103조 등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건설교통부장관 질의 - 2007. 11. 15. 회답 참조)
 
4. 「공직선거법」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정당의 추천을 받은 여성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첫 날에 후보자등록을 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수리한 후, 후보자등록마감시각 직전에 사퇴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예비후보자가 전학으로 인하여 입학한 학교(부산고)와 졸업한 학교(서울. 용산고)가 다르지만, 명함 및 예비후보자홍보물에 두 학교명을 모두 정규학력으로 게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졸업당시의 학교명을 게재하고 전학 전 재학한 학교명을 전학사실을 밝혀 괄호안에 병기[예 : 서울 용산고등학교 졸업(부산고등학교 ○년 전학) 또는 서울 용산고등학교 졸업(부산고등학교 입학)]하여 게재할 수 있을 것임.
 
6.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에 영상기기를 설치하고 이동중 로고송을 방송하거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지
   ⇒ 이동중 로고송을 방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은 할 수 없음. 다만, 후보자가 연설하는 내용을 녹화하여 이동중 방영할 수는 있음.(전남위원장 질의 - 2010. 3. 24. 회답 참조)
 
7.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사용하여 선거구민의 왕래가 많은 선거구 밖의 역광장․시장․공원 등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8. 무소속 구청장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구가 겹치는 무소속 구의원후보자를 위해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제88조에 위반될 것임.
 
9. 후보자가 반드시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지
    ⇒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제65조제8항에 따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10. 참교육학부모회가 소속 지부별로 지지할 후보자를 선정한 후 그 사실을 매달 발행하는 학부모 신문(소속 회원들만 대상으로 배부)의 지부·지회 소식란에 게재할 수 있는지
   ⇒ 단체가 내부 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의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회원용 소식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단순히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임.(부산위원장 질의 - 2009. 12. 29. 회답 참조)
 
11.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0월 0일 후원회가 결성됩니다. 많은 성원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발송할 수 있는지
   ⇒ 무방할 것임. 다만, 후원회 등록 전에는 후원금을 모금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시․도 위원회
❍ 부산광역시장이 지역에서 개최하는 한나라당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부산)

   ⇒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할 수 있을 것임.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믿음직한 박근혜와 함께”라는 문구를 게재할 수 있는지(충남)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귀문과 같이 해당 지역이 선거구로 포함되는 다른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부각시켜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김동환 질의 - 2010. 4. 26. 회답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