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보전)기간은?
☞ 선거운동기간중(5.20-6.1)에 사용한 통화료 등을 정산(보전)함.
2. 전화요금 정산(보전)대상 전화에 대하여?
☞ 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이하 선거사무소 등이라 함)에 설치한 유선전화
○ 단기(임시)전화의 설치료․기본료 및 통화료
○ 선거사무소등에 기설치된 전화(이하 일반전화라 함)를 선거운동에 이용했을 경우에는 통화료(선거운동 목적으로만 사용된 전화에 한함)
②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 후보자의 휴대전화 통화료
○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의 통화료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
3.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란?
☞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를 후보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은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용계좌에서 지출되어야 함.
4. 유선전화(인터넷 전화 포함) 요금중 청구내용은?
☞ ① 단기(임시)전화
설치비․기본료, 국내통화료, 문자메시지 발송료, 통화연결음(컬러링)이용료
※ 제외되는 비용 : 국제전화, 수신자부담전화, 데이터통화료, 정보이용료
② 일반전화
국내통화료, 문자메시지 발송료, 통화연결음(컬러링)이용료
5. 무선전화(휴대전화)의 청구내용?
☞ 휴대전화의 국내통화료 및 문자메시지 발송료, 통화연결음(컬러링)이용료
6. 통화연결음(컬러링) 이용료의 범위는?
☞ 후보자의 로고송을 사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에 한하며, 정액이용요금을 말함.
7. 유선전화․인터넷 전화, 휴대전화의 정산청구 절차(순서)?
☞ ①?유선․인터넷전화, 휴대전화?로 구분하여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청구서」(유선․인터넷/휴대전화)(알기쉬운 정치자금회계실무 135쪽)을 작성하여 해당 통신사에 2010. 6.11까지 청구하고,
② 위 통신사에 제출한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청구서」를 선거비용보전청구(2010. 6.14)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후,
③ 각 통신사로부터 통보(2010. 6.30까지)받은 정산내역인「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결과 통보서」(유선․인터넷/휴대전화)를 첨부하여「전화요금 보전청구내역서」(유선․인터넷/휴대전화)(알기쉬운 정치자금회계실무 136쪽)를 2010.7.2(회계보고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제출.
8. 단기(임시)전화 신청시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사항?
☞ 단기(임시) 유선전화 신청시 『선거용 전화』임을 신청접수시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9. 선거사무소에 기 설치된 일반전화 또는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요금산정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해당 전화에 부과되었던 통상적인 통화료(3개월간 평균요금)의 초과분만 보전됨.
⇒ 요금정산액 = 통신사로부터 통보받은 해당전화의 선거운동기간중의 통화료 - 〔(해당전화의 3개월간(2월․3월․4월)/89) × 13일〕
⇒ 전화요금 보전청구내역서에 직전 3개월간의 통화요금 청구서 등 증빙자료와 청구금액 산정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10.「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를 정당(정당선거사무소) 또는 후보자가 통신회사에 일괄 정산청구하는 경우의 유의할 점은?
☞ ① 통신회사에서는 타인의 정보공개 제공에 따른 전화명의인의 동의서, 인감증명, 명의인의 신분증사본 등 필요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②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연락소장), 회계책임자 각자가 직접 통신회사에 정산청구후 후보자가 이를 취합하여 선관위에 제출할 수 있음.
11. 선거운동기간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 요금을 보전받으려면 공직선거법상 준수사항은?
☞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의 규정을 준수한 경유만 보전됨.
① 후보자
수신거부서비스 업체에 수신거부 신청하고, 「선거운동정보」를 표시 및 후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전송하는 경우만 적법한 선거운동방법으로 보전받을 수 있음.
②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연락소장), 회계책임자
각자의 휴대전화를 수신거부서비스 업체에 수신거부 신청하고,「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한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음.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5.20-6.1)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blog.daum.net/gonec)(☎ 959 -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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