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운동기간(5.20-6.1) 중 선거운동방법으로 「모자, 윗옷 등 소품」이라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 모자, 윗옷(상의), 표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으로 옷에 붙이거나,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말함.
2. 위와 같이「모자, 윗옷 등 소품」을 착용(소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후보자,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중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음.
3. 윗옷(상의)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보전하는 수량 및 개당 보전하는 금액기준은?
☞ 어깨띠와 같이 착용할 수 있는 수량범위에서 보전되며, 금액기준은 선거사무원 수당(30,000원)이내임.
4. 모자를 착용하고 선거운동하는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격은 얼마인지?
☞ 일반형 ․ 썬캡형은 5,000원이며, 기호 등 인쇄비는 2,000원으로 합하여 개당 7,000원입니다.
5. 「모자, 윗옷(상의), 표찰․수기․마스코트․그 밖의 소품」에 게재할 수 있는 것은?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6. (명함 배부시 함께 다니는)지정한 1인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용「모자, 윗옷(상의), 표찰․수기․마스코트․그 밖의 소품」을 착용․소지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합니다. (위 2의 해당자만 가능함)
7. 선거운동기간 중 「모자, 윗옷(상의), 표찰․수기․마스코트․그 밖의 소품」을 교체한 경우, 그 교체한 어깨띠 제작비도 보전받을 수 있는지?
☞ 「모자, 윗옷(상의), 표찰․수기․마스코트․그 밖의 소품」을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라면, 최초 제작 것뿐만 아니라 교체한 것도 착용 가능한 수 범위이내에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8. 선거운동기간 중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입(착용)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다음의 사람외에는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등을 입(착용,소지)고 선거 운동할 수 있는 사람】 후보자,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중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
자료제공/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blog.daum.net/go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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