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장선거,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동대문구 갑/을지역 공동 선거연락소와 선거연락소장을 설치․선임할 수 있는지?
☞ 하나의 구(區)가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지역에서 부득이한 경우, (갑/을지역을)공동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선거연락소장도 공동선임할 수 있음.
2. 동대문구청장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 갑지역구에 선거사무소를 설치․신고하고, 을지역에 선거연락소를 설치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선거연락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사무원수는?
☞ 선거사무원수는 14개동에 동별 3명으로 42명과 선거사무소에 5명을 더한 수를 포함하면 총47명까지 선임․신고할 수 있음.
3. 서울시장선거,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동대문구 갑/을 지역을 공동으로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경우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사용관계는?
☞ 공동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용할 수 있음.
4.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연설을 할 수 있는 바, 지정한 자의 신고의무나 인원수에 제한이 있는지?
☞ 신고의무나 인원수의 제한이 없음. ※ 후보자 등이라 함은 후보자, 선거사무장(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을 말함.
5. 후보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공개장소 연설․을 하는 경우 그 연설․대담장소에 지정한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 그를 지정한 후보자 등이 없을 때에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음.
6. 후보자의 연설내용을 성우의 목소리로 녹음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녹음기를 이용하여 방송할 수 있는지?
☞ 후보자․선거사무장(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의 목소리로 녹음된 녹음물을 방송할 수 없음.
7. 녹화기차량(점보트론)을 이용하는 경우, 점보트론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과 따로 떨어져 운행하면서 영상물을 방영할 수 있는지?
☞ 녹화기차량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과 따로 떨어져 운행하면서 영상물을 방영할 수 없음.
※ 녹화기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정당의 간부 또는 정당소속 국회의원이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되어 연설대담장소에서 지지연설을 할 수 있는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위반됨.
9. 선거사무관계자외에 후보자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한 사람에게 연설의 댓가로 사례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됨.
10. 타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 후보자, 선거사무장(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단 같은 정당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는 무방함.)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blog.daum.net/gonec) (☎ 02-959-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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