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행렬의 제한

말글 2010. 5. 20. 23:45

행렬의 제한

 1.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에 지지․호소?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는 할 수 있으며, 전문연예인 등을 참석하지 않은 한 인원수에 제한이 없음.

 

 2.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사무원 등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는 경우?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이 경우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공손하게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경우와 요란스럽게 선거운동하는 것과 차이임.

 

 3. 자원봉사자(일반인) 5명이 거리를 행진하면서 "이번만은 ○○○ 후보를 꼭 밀어줍시다"라고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 가능함.

 

 4. 자원봉사자(일반인)가 동일한 색상의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동일한 색상의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5. 자원봉사자(일반인)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할 수 있는 최대인원수는?
  ☞ 후보자가 없는 경우 5명,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10명(후보자 포함)

 

 6. 선거사무관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선거사무관계자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10명)까지 자전거를 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전거에 홍보물, 소품 등을 부착할 수 없음.

 

7. 후보자의 직계존․비속(후보자의 배우자는 신고된 경우)이 어깨띠, 윗옷․T-셔츠, 모자, 기타 소품을 소지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할 수 없음.〔법 제68조〕

 

 8.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가 촛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사용할 수 없음.

 

 9. 후보자가 우중(雨中)에 한시적으로 불가피하게 비옷을 구입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 가능함.(비옷에 후보자의 기호․성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값비싼 비옷을 제공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됨. 이 경우 비옷 구입비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서 지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