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처리(연설 대담, 로고송방송,지원연설, 선거공약서)
1. A당 구청장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선거구가 겹치는 무소속 시의원후보자를 위한 지원연설을 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반됨.
2. 후보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공개정소․연설대담의 일시․장소 및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가능함.(선거운동정보, 후보자 전화번호 명기,수신거부 조치)
3. 후보자등(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이 동행하지 아니하고 단순노무자인 운전기사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로고송을 방송할 수 있는지?
☞ 방송할 수 없음.
4.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가 관광버스 안 또는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지?
☞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에 명함배부는 금지되나, 선거운동기간은 호별방문이 아니라면 제한이 없음.)
5. 6. 2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는 선거는?
☞ 시장선거, 구청장선거, 교육감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임.
6. 선거공약서는 배부할 수 있는 사람?
☞ ①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으며,
② 우편발송(점자형 제외), 호별투입, 특정 장소에 비치, 자동차 앞유리에 끼워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음.
7. 구의원선거 후보자가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다른 선거의 후보자(구청장선거, 시의원선거)와 구의원선거구에서 공개정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 구청장선거 후보자의 연설․대담 차량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연설을 할 수 있는지?
☞ 가능함.
8. 구의원 후보자가 같은 정당추천 서울시장 후보자 동대문구갑 선거연락소장의 지정받아 서울시장연락소의 연설․대담 차량에 탑승하여 서울시장 후보자를 위한 지원연설을 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blog.daum.net/gonec)(☎ 02-959-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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