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야간연설 및 각종집회

말글 2010. 5. 23. 19:40

야간연설 및 각종집회

❏ 야간연설의 제한(§102)

❍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음.

※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음.

※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사용할 수 없음.

❏ 선거기간중(5.20~6.2) 각종집회 등의 제한(§101, §10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음.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에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음.

❍ 녹음기․녹화기의 음량이 작아 휴대용확성장치를 연결하여 로고송이나 영상물을 방송․방영하는 경우 방송․방영이 제한되는 시간은 언제인지?

녹음기․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사용할 수 없음.

❍ 연설․대담을 할 수 없는 야간시간에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이 조명시설이 설치된 홍보물을 장착한 채(확성장치와 녹음기․녹화기는 사용하지 아니함) 계속 돌아다니거나 정차해 있어도 되는지?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홍보물을 부착하여 해당 선거구를 순회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정차시켜 두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선거기간중(5. 20~6. 2)에 종친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귀문의 정기총회를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후보자를 초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기간중이라도 종친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선거기간중에 동문회 체육대회를 모교에서 개최할 수 있는지?

귀문의 체육대회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후보자를 초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기간중이라도 동문회가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매년 5월 말 향우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바, 회원중의 한사람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우 후보자인 향우회원이 참석할 수 있는지?

향우회의 구성원인 후보자가 선거기간중 향우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향우회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 또는 제103조에 위반될 것임.

❍ 선거기간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정기월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103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음.

❍ 선거기간중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총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기간중이라도 개최할 수 있을 것임.

 

<자료제공/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