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연설의 제한(§102) ❍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음. ※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음. ※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사용할 수 없음. ❏ 선거기간중(5.20~6.2) 각종집회 등의 제한(§101, §103)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음.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에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음. |
❍ 녹음기․녹화기의 음량이 작아 휴대용확성장치를 연결하여 로고송이나 영상물을 방송․방영하는 경우 방송․방영이 제한되는 시간은 언제인지?
⇨ 녹음기․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사용할 수 없음.
❍ 연설․대담을 할 수 없는 야간시간에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이 조명시설이 설치된 홍보물을 장착한 채(확성장치와 녹음기․녹화기는 사용하지 아니함) 계속 돌아다니거나 정차해 있어도 되는지?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홍보물을 부착하여 해당 선거구를 순회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정차시켜 두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선거기간중(5. 20~6. 2)에 종친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귀문의 정기총회를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후보자를 초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기간중이라도 종친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선거기간중에 동문회 체육대회를 모교에서 개최할 수 있는지?
⇨ 귀문의 체육대회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후보자를 초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기간중이라도 동문회가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매년 5월 말 향우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바, 회원중의 한사람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우 후보자인 향우회원이 참석할 수 있는지?
⇨ 향우회의 구성원인 후보자가 선거기간중 향우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향우회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 또는 제103조에 위반될 것임.
❍ 선거기간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정기월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103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음.
❍ 선거기간중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총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기간중이라도 개최할 수 있을 것임.
<자료제공/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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