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경기도선관위, "6.2 교육감후보자 및 선거사무장 등 2명 고발"

말글 2010. 7. 29. 23:36

경기도선관위, "6.2 교육감후보자 및 선거사무장 등 2명 고발"

 

2010. 7. 27.(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일 실시한 경기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1월부터 선거사무소가 아닌 별도의 사무실에 8명으로 구성된 홍보팀을 운영하며 홍보컨텐츠 개발 등을 위한 대가로 2억 6천여만원의 금전을 제공 또는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 중 7백만원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 A의 회계책임자이었던 선거사무장 B를 고발하고, B와 공모하여 동 홍보팀을 운영하게 하고 그 비용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 같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2항과 같은법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에는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야 하며,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