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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살림살이가 파탄지경?' 논란

말글 2010. 8. 3. 10:00

'서울시 살림살이가 파탄지경?' 논란
- 2일 서울시의회 김명수 민주당 운영위원장이 기자회견서 주장
- 서울시와 여소야대의 서울시의회 기싸움 점입가경

 

2010. 8. 3.(화) 

 

 

 

 

"서울시 살림살이가 파탄지경이다"라며 김명수 서울시의회 민주당 운영위원장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했다.

 

김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시 공기업들은 23조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뿐만 아니라 부채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고 있다. 서울시는 빚이 아닌 것처럼 착시현상이 일어나도록 불법․편법으로 자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등 서울시 재정운용에 총체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편법적 재정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6월 30일 현재 회계에 잡혀있지 않는 부채가 2조 1천억원에 달한다. 부채도 부채이지만 더욱 문제는 2조 1천억원을 투입했는데도 6월 30일 서울시의 통장 잔액이 텅텅비어 있다"는 것이다.

 

<은행 일시차입금 1조원 : 21조 예산 서울시, 현금서비스 돌려막기 운영>

"올해 21조 예산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은행으로부터 1조규모의 단기차입금을 빌려 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2010년 3월말부터 6월말까지 총 2조 2,200억을 은행으로부터 빌려 썼다. 직장인이 현금서비스를 받아 급한 불을 끄는 것처럼, 서울시도 재정고갈로 은행으로부터 3개월 동안 2조이상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며,

 

"서울시의 2009년 시금고 이자수입은 고작 179억원 뿐인 반면 은행으로부터 단기차입한 7,000억원에 대한 이자지출은 무려 59억 8,700만원이다. 1년 예산 23조를 운용해 얻은 순 이자수입이 120억뿐"이라는 것이다. 

 

거기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농수산물공사, 시설관리공단, SH)의 부채는 2008년 15조 2,021억, 2009년 20조, 3,902억으로 서울시본청 부채보다 6배 이상이나 많고, 2009년 1년 동안 서울시 본청부채 총액보다도 훨씬 많은 5조 1,881억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SH공사는 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은 물론 어음까지 발행하여 빚을 돌려막고 있다. 올 상반기동안에만 1조4,900억원의 어음을 발행했고 이는 작년보다 6,800억이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규모투자 사업에 대한 융자를 목적으로 1992년 설치되어 운용되어 왔는데, 사실상 일반회계로의 예탁과 예수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악으로 기금의 성격을 사실상 폐지해, 그 결과 연도말 기준 2007년 6,300억, 2008년 5,045억이던 재정투융자기금은 2009년 -66%인 1,705억으로 줄었고, 올해 6월말 현재액은 달랑 122억만 남았다. 서울시 일반회계에 7000억이라는 거금이 전입되어 향후 도시기반 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입할 재원이 바닥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눈가리고 아웅식 해명을 규탄하며, 오세훈 시장의 솔직한 반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며, "서울시는 7월 28일 현재 남아있는 일시차입금 8000억은 재산세가 들어오고 있어 8월에 갚을 수 있다고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차입금은 이미 5월 15일, 6월 11에도 모두 갚았다. 그 이후 1조에 달하는 차입금을 다시 빌렸다. 한마디로 1조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세입이 들어오면 갚고, 없으면 또 빌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갚으면서 돌려막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의 문제를 애써 외면하며 해명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서울시가 변명과 해명만 일삼을 경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재정운용 문제와 빚더미에 파묻혀 있는 SH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혀둔다"며, "이를 위해 우선 8월 3일 25개 자치구청장들과의 심층간담회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자치구 재정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 재정운용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이에대해 서울시도 '서울시 살림살이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서울시 재정운용 불법․편법은 전혀 없고, 금년 9월까지 차입금 전액(일시: 1조원, 재투기금: 7천억 원)상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걱정하는 서울시 재정여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살림은 비교적 건전한 운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금년 6월 자금의 일시적인 부족이 발생하여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자금조달비용이 낮은 재투기금으로부터의 세계현금 전용과 시금고로부터 일시차입금 형태로 자금을 융통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전액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채증가는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일자리창출 및 경제살리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이는 2009년 2010년도에 지방채 발행(약 2조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범정부적 정책방향과 시의회 승인,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확대재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였다"고 밝혔다.

 

또 "재정투융자기금 7천억원 일반회계로 세계현금 전용에 대해서 '10. 6월 우리시 일반회계의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원 일시사용은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세계현금의 전용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러한 자금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78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자체 회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세계현금의 부족이 생긴 경우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기금회계 포함)의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전용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시금고로부터 1조원 일시차입건에 대해서도 범정부차원의 재정조기집행 적극 동참하여 2010년의 경우 목표대비 101.9%의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올렸으며 상반기 세수중 43%만이 징수되는 징수구조상 자금부족이 발생하여 1조원을 일시차입하였으며, 8월 중순에는 100% 상환 완료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재정투융자 기금 잔고가 적다는 건애 대해서도 ’10. 6월말 기준 서울시 재정투융자 기금잔고가 122억원으로 된 사유는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운용자금 잔고만을 유지한 결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10. 9월까지 일반회계 전용 자금 7,000억원이 단계적으로 상환되면 '10년 하반기 재투기금 자금운용에는 차질이 없다"며,

 

"SH공사 "재투기금 조기상환" 및 "단기어음 발행" 건도 ’10. 6월 SH공사의 서울시에 대한 3,000억원 조기상환 건은 시의회의 내부자금 활용방안 강구 권장에 따라 우리시와 SH공사가 미리 합의한 사항으로 SH공사의 자체 예산 추경편성 등 공기업법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해  적정하게 조치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경제도 회복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므로 서울시에서는 시의회의 지적, 시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조기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별도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서울시의회 김명수 위원장은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 일반회계 전출은 명백한 불법이다"라는 재반박 자료에서

 

"서울시는 지방재정법 제 78조 ‘ --- 다른 회계의 자금을 융통---’을 멋대로 해석하여 근거도 대지 않고, ‘----다른 회계(기금회계 포함)의 자금 융통’으로 바꾸어 마치 지방재정법상 괄호가 있고, 괄호 안에 ‘기금회계 포함’이 들어 있어 기금이 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법조항까지 날조해서 제시하고 있다"며, 

 

"기금이 회계에 포함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회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모르는 한심한 행정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회계에 기금이 포함된다면 기금을 왜 별도로 설치한단 말인가?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서 설치’한다"며,

 

"서울시는 행안부 공무원의 말을 이용하여 기금이 회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울시 그 많은 행정가와 법률전문가들은 모두 어디로 가고 행안부 관료의 말을 인용한단 말인가. 서울시는 변명이라도 법적 검토를 거친 책임 있는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여간 여소야대의 시의회와 오세훈 시장의 기싸움은 날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는 8.9~8.13일(5일간)의 임시회를 소집해 놓고 있다.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