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도 삭감…행안부 예산편성 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흔히 '판공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되면 이듬해 업무추진비가 적발된 금액의 최고 5배까지 깎이게 된다.
또 지자체가 민간의 행사나 복지사업 등에 쓰는 '민간이전경비'의 상한액이 정해지고, 학교 지원금이나 소규모 축제성 행사 관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령인 '2011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는 업무추진비가 유용되는 사례를 막고자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을 때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행안부나 감사원의 감사, 법원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액의 범위 내에서 이듬해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데, 여기에 더해 감액된 교부세의 5배 이내에서 업무추진비 한도가 추가로 깎이게 된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한도가 100억원인 A시가 법원 판결에서 10억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명돼 이듬해 교부세 9억원이 삭감되면 업무추진비 한도액은 9억원의 다섯 배인 45억원 줄어든 55억원이 된다.
업무추진비를 잘못 썼다가는 교부세를 깎일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한도도 최악의 경우에는 부당집행액의 다섯 배까지 삭감되는 이중처벌을 받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며 지자체 살림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 민간이전경비의 이듬해 한도를 지자체의 최근 3년간 자체수입 변동액에 비례해 정하기로 했다.
가령 B시의 올해 민간이전경비가 100억원이고 3년간 자체수입이 평균 10% 줄었다면 내년에는 90억원까지만 민간이전경비를 쓸 수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교육청 등을 통해 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도 성과평가를 해 그 결과를 이듬해 지출에 반영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투ㆍ융자 심사 대상이 아닌 5억원 미만 소규모 축제나 행사에 보조금을 줄 때 주민 참여 등을 통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이 안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2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8/10 05: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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