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열린우리당의원 무죄선고
9일 오후 공천헌금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의원은 이 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현태/사회/ 2006.8.9 (서울=연합뉴스) mtkht@yna.co.kr <저작권자 ⓒ 2006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김희선 전 국회의원(민주당)이 지난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한테서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김 전 의원의 자택과 동대문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일해 온 사무국장 최모씨를 체포하고 압수한 자료를 가져와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있는 후보자 중에는 단체장급은 아니지만 당선자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전 의원을 포함한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 공천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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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9-09 21: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