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안내

말글 2010. 9. 14. 07:32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안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민속행사가 열리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친지나 평소 친교가 있는 분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는 입후보예정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정당의 대표자는 선거구민에 대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물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감과 교육의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직선거법 규정이 준용되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와 관련없이 법령에 의해 설치된 수용보호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위원회는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을 ‘추석 명절 특별예방․단속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공문, 방문․면담 또는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등을 통하여 먼저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예방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금지 사례와 가능사례를 함께 안내함으로써 선거법 위반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하반기 재․보궐선거,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 명목을 빌미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자료>
◈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를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상시제한하고 있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추석을 맞이하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교육의원, 각종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나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위반하기 쉬운 사례를 모은 것으로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례라도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직선거법에 관하여 궁금한 사안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1588 ∼ 39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자료
1.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를 포함)에게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 교육감·교육의원의 경우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는 부상 수여 가능
추석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 등을 당해 사무소에 게시․설치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향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의 사진,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게재는 불가
지방자치단체가 귀성 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청사를 벗어난 장소에 게시 불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추석인사를 하는 행위 등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

할 수 없는 사례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귀성인사를 위하여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 등

 

2. 구호적․자선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  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 금지

할 수 없는 사례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3. 직무상․업무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할 수 없는 사례
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가 국회(지역사무소 포함)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

 

4.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 및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등
※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제외

할 수 없는 사례
추석인사 등을 빙자하여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단합대회․수련대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선물․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자료제공 - 중앙선관위,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