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민주당 최인기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유모 전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돈을 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전남도 의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최 의원, 유 전 조직위원장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 대표에게 각각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중앙당 계좌에 입금돼 지방선거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기소 당시 밝혔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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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0-20 10: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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