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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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2만불 수수' 무죄…벌금 80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임수정 기자 = `박연차 게이트' 재판에서 직접 돈을 줬다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 재판부에 의해 처음으로 부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과 공모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받은 혐의만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지만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베트남 관련 행사장에서 박 의원이 2만 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화장실 앞 복도가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에서 박 전 회장이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한 경위에 대해서 비서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을 보고 검사가 추궁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간 알려진 것과 사뭇 다르다"며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유를 부연했다.
이번 판결은 그간 있었던 `박연차 게이트' 관련 재판 중에서 `직접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다른 사건에서는 박 전 회장이 직접 돈을 준 경우 수수자와 친분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박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재판에서의 진술 신빙성이 이 사건에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차명 후원금 부분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이 부분 역시 대법원에서 결백이 입증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313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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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8/12 15: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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