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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공무원 사상 첫 무더기 징계(연합)

말글 2010. 6. 30. 08:52

행안부, 선거개입ㆍ불법방치 48명 징계 요구
개입 정도 심한 5명은 파면·해임 방침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6.2 지방선거 때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판에 뛰어들었다가 특별감찰에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첫 징계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6.2 지방선거 때 선거에 개입하거나 불법 무질서 행위를 방치한 지방 공무원 48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철 공무원의 '줄대기'에는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이와 같은 사례를 적발한 것이나, 징계하는 것도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행안부는 6.2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와 함께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구성하고서 2월8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현장의 불법 활동을 단속해 선거개입 28건, 불법방치 및 복무기강 해이 77건 등 105건을 적발했다.

   선거개입 28건 중 선거관리위원회와 검ㆍ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14건(18명), 여기에 불법방치 77건 중 행안부가 직접 단속한 32건(30명)에 대한 문책을 행안부가 지자체에 요구한 것이다.

   시ㆍ도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불법방치 45건은 해당 시ㆍ도별로 문책이 이뤄지고 있으며, 경찰과 선관위 등에서 아직 조사하는 선거개입 14건은 행안부가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문책을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이번에 징계를 요청한 48명 중 선거에 개입한 정도가 심한 5명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도록 했으며 8명은 경징계, 35명은 훈계ㆍ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중징계를 받게 된 5명 중 A, B씨는 시와 군의 단체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에 출마한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기자회견문을 작성하는 등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장인 C씨는 민간단체 모임에서 현직 시장의 지지를 호소하다 적발됐고, D씨는 군 의원 선거에 나온 조카의 선거운동을 하다 감찰단의 조사를 받던 중 불륜까지 들통나 품위손상이 추가돼 중징계 조치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 처음으로 감찰을 벌여 응당한 처벌을 받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다른 선거에서도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찰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6/30 06:33 송고